[보도자료] A초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에게 갑질 교장 직 해제 요청
A초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에게 갑질 교장 직 해제 요청
- 교권 추락 시대, 학교 구성원 내몰았던 갑질 교장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교장 직 해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 A초등학교 학교장의 갑질 사안은 서이초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학교장의 리더십 필요해 - 교육(지원)청은 이른 시일 내에 갑질 교장의 공모교장 직 해제를 통해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도모해야 |
1.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023년 12월 15일 A초 교장의 갑질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다수 교직원의 갑질 신고로, 12월 26일 교육(지원)청은 A초 교장의 갑질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학교장의 민주적인 리더십 발휘를 통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직원 분위기 조성 노력’ 및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 및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 내실화 노력’이라는 형식적 권고를 했을 뿐, 피해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해당 교직원들은 지속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024년 1월 3일에 11명의 교사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3. 1월 29일, A초등학교의 임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갑질 교장의 직 해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장은 일반학교 ‘초빙형’ 교장(공모교장)이었는데,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갑질 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저 때문에 학교 오기 싫은 분은 얘기를 하시면 다른 학교로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공모 교장의 평가권 및 공모교장 직 해제 요청권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한 발언이었습니다.
5.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학교장의 갑질 사안이 서이초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인이 교육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학교장은 「부재」했습니다. 고인이 되고 나서도 학교장은 고인의 사인이 학교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많은 환경이 변화되고, 교사들은 학교 수업 자체가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은 관리자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주기는커녕 교사 위에 군림하려는 교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6. 이제 공은 교육(지원)청을 넘어갔습니다. A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감에게 공모교장 직 해제를 요청한 만큼, 교육(지원)청은 제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갑질 학교장 공모교장 직 해제를 통해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고 A초등학교의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7. 서울교사동조합은 앞으로도 A초등학교와 같은 상황에 처한 교사들 곁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30일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