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사태 누구 탓인가? ◈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없이 격했어요
성난 군중이 소화기로 법원 유리문을 깨부수고, 영장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난입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 났을까요?
그간 서울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때 모였던 인파가 최대치였다고 하지요
정치적 사건에 단련된 중앙지법과 달리 대처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영장 심사일에 버스로 정문을 막았지만 후문이 뚫려 봉변을 당했지요
영장 발부후 경찰이 철수 하면서
사실상 뒷문을 열어 준것이나 다름 없어요
서부지법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 이지요
공수처법상 1심 관할은 중앙지법이지만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며 이곳을 택했다고 하지만
우리법 연구회 출신 공수처장이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를 찾아 서부지법을 택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전 0시에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어요
게다가 서부지법이 내준 영장에는 유례없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배제’가 적혀 있었지요
한 현직 판사는 “보안 시설 압수 수색에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의 부담을 법원이 나서서 없애준 셈”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판사의 주제넘은 만용이지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는 더 큰 문제이지요
‘내란’과 ‘직권남용’은 둘 다 흠결이 있는 죄목이지요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 가 아니고,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범위여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법정형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을 매개로
법정형이 최대 사형·무기징역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 전도’이고 ‘넌 센스’ 이지요
그러다 보니 현직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어요
법원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은 중요한 전제 사실이지요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권한 없는 기관이라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어요
한 판사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요
일국의 대통령의 신체상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대법원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멍청하긴 마찬 가지이지요
그래서 이념을 의심받고 욕을 먹고 있지요
이런 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했으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어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고 법원의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을 키웠지요
법치국가에서 법원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되지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 놀라고 분노한 판사들조차도
국민을 ‘엄벌’로 윽박질러 사법 불신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조차 법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념에 물든 판사들 이지요
여기에 판사들의 진짜 고민이 있어요
한 판사는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절차 정당성이 중요하다.
수사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속도나 결과물이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이지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제2 제3의 서부지법 사태는
더 크게 올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 해야 하지요
법원 판결은 최후의 보루 이지요
그러나 법치와 상식이 무너질 때 국민은 분노하게 되지요
판사들의 작금의 만행을 보면서
국민들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