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의사로 결정하지만 도정법이나 서울시조례 등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도정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고(즉, 도시및주거환경정빕법 시행령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조문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4.22>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18]
대통령령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9.1.30>
(중략)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중략)
즉,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형대)의 주택이 80%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의 도시및주거정비조례
제8 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말한다.(개정 2009.07.30, 2010.03.02)
② (중략)
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03.02)
1. 공통사항
(중략)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중략)
마.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중략)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 및 국토해양부고시 테두리 안에서 세대수는 변경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개발 후 몇 평을 받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고 질문자가 질의하였는데,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별 분담기준이 언급되지 않으면 동의서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최근 판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중대형평형만을 집착하시는데,
잠실 재건축 때 보니 큰 분담금을 내고 30평대 가기보다 분담금 없이, 또는 돈을 받으며 20평대 가는 사람들도 꽤 있고,
싱글인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작은 평수 가는 일도 있으며,
무엇보다 어떻게 짓는 것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는가를 고려해서 평형배정을 해야 합니다.
평당분양가와 분양률(청약경쟁률)을 잘 생각해서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나다.
첫댓글 사랑방지기님..귀찮게 질문해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