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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0회 시흥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부서 |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선발 인원 |
계약기간 |
담 당 업 무 |
공보정책담당관 |
기획취재 |
시간제 다급 (30시간) |
1명 |
채용일로부터 2013.12.31까지 |
○기획기사 및 일반기사 취재(편집) ○시민기자 제출 기사 리라이팅 ○보도자료 작성 등 |
기획평가담당관 |
송무업무 및 법률상담 |
전임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013.12.31까지 |
○법률자문 : 법률해석, 자치법규 입안 자문 ○청문주재 ○송무사무 : 송무사무 총괄, 답변서 작성자문, 필요시 일부 소송수행 ○직원 법무교육 |
문화체육과 |
문화재보호 |
전임라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013.12.31까지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존영향평가검토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업무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관련업무 ○각종 개발사업(및계획)관련 인허가 및 검토 ○문화재보존정비·활용관련 전문자료 수집분석 ○향토유적 활용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클린도시과 |
주정차 단 속 |
시간제 마급 (주35시간) |
1명 |
채용일로부터 2013.12.31까지 |
○ 불법주정차 단속 ○ 전화민원 및 과태료부과 등 관련 사무 처리 등 |
보건행정과 |
치과의사 |
전임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014.12.31까지 |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업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영유아 구강보건교육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사업 및 불소화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
정왕보건지소 |
관리의사 |
전임나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014.12.31까지 |
○일반 진료사업 ○각종 진단서 발급 ○취약계층 방문 진료 ○결핵환자 진료 상담 등 |
평생학습과 |
평생교육 |
전임라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013.12.31까지 |
○평생학습도시 시책개발,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계획수립 등 |
차량등록사업소 |
체납징수 |
시간제 마급 (주35시간) |
3명 |
채용일로부터 2013.12.31까지 |
○ 체납자 채권확보(자동차,부동산 압류) ○ 독촉고지 및 방문 독려 ○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
연성동 주민센터 |
통합민원 (육아휴직대체) |
시간제 마급 (주35시간) |
1명 |
채용일로부터 2013.12.31까지 |
○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업무 등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 등)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단,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임용일은 대체자의 휴직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필요시 평가를 통하여 휴직자의 복직일까지로 할 수 있음.
2.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합격자를 10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예정임. (예시 : 1명 모집에 20명이 지원한 경우, 10명 또는 최하점 동점자까지 서류전형 합격처리) -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장애인 우대 - 근 거 :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함
3.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단, 주정차단속분야의 경우 거주지제한 있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자격기준 |
기획 취재 (시간제 다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우대 ▸ 관련학과 : 인문·사회계열 ▸ 해당분야 : 공공기관, 언론, 기업체 등에서 기획, 홍보, 취재 업무 |
송무업무 및 법률상담 (전임나급) |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 우대사항 - 법학(공ㆍ사법학 포함) 전공자 우대 - 공공기관 법무부서, 법률사무소, 기업의 법무팀 등에서 송무관련 업무 경력자 - 민사ㆍ행정ㆍ국가소송 관련 경력자 우대 |
문화재분야 (전임 라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문화재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자 우대 ▸ 관련학과 : 고고학·사학·고고미술사학·문화인류학·민속학 ▸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담당업무 참조) 근무경력 |
주정차단속 (시간제 마급) |
1. 2012.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시흥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운전면허(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컴퓨터 사용이 능숙한 자
※ 우대사항 : 컴퓨터관련(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치과의사 (전임나급) |
1. 의료법에 의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
관리의사 (전임나급) |
1.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 우대사항 :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
평생학습 (전임라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필수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2급이상 소지자 ※ 우대사항 : 평생교육분야 2년이상 경력자 우대 ▸ 관련학과 : 교육학,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국제평생교육 등 ▸ 직무분야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 등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체납징수 (시간제 마급) |
1.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감정평가, 회계, 금융, 법률분야에서 3년이상 “채권추심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통합민원 *육아휴직대체인력 (시간제 마급) |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인자격증 및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로 공인유효기간중에 있는 자격증 ※ 우대사항 : 통합민원 업무 유경험자 우대 |
4. 제 출 서 류
※ 주의사항 : 모든 응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 -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 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스캔후 인쇄한 사진은 접수 반려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증명서류(자격증, 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자격증, 면허증은 복사본을 제출하되, 서류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 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응시수수료 - 나·다급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5.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5)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
면접시험 일정 |
2012. 12. 24(월) ~ 12. 27(목) (접수시간 09:00 ~ 18:00) |
2012. 1. 3(목) 예정 ※ 사정에 따라 예정일 전 공고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일정 공고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6.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채용의 곤란도, 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채용 후 연봉을 확정함(수당 : 별도 지급)
구 분 |
연봉 |
비고 |
기획 취재 (시간제 다급, 30시간) |
25,83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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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및 법률상담 (전임나급) |
39,54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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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분야 (전임 라급) |
30,35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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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시간제 마급, 주35시간) |
13,262,000원 |
|
치과의사 (전임나급) |
39,543,000원 |
|
관리의사 (전임나급) |
39,543,000원 |
|
평생학습 (전임라급) |
30,352,000원 |
|
체납징수 (시간제 마급, 35시간) |
24,15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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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 (시간제 마급, 35시간) |
13,404,000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계약체결 - 최 초 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계약체결 임용 - 재계약 임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7.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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