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 업무 홍보 행위 규칙(시행)>(이하 '규칙'이라고 함) 공표되었다. 규칙은 변호사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변호사 업계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호하며 변호사, 변호사 사무소 홍보 행위를 규범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은 규칙 중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려 한다.
허위, 과대 선전 금지
중국은 변호사, 변호사 사무소의 광고를 허락하고 있다(규칙 제2조). 단, 광고 내용에는 인적 사항, 경력, 학력, 수상내역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한다(규칙 제6조). 특히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해당 분위 최고 권위, 전문가임을 홍보해서는 안된다(규칙 제9조).
수임료 인하 혹은 무상 서비스 금지
규칙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중국 변호사는 법률 원조(援助, 한국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함) 사건 외에 수임료를 인하하거나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중국 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부 변호사들은 저렴한 수임료, 최초 1회 무상 서비스 등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곤 한다. 또한, 민사 사건, 자문 업무 등에서는 승소 혹은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 성공보수만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각 지역 변호사협회에서 최저 수임료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부적절한 홍보 방식 금지
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법원, 검찰원, 구치소, 공안기관, 감옥, 중재위원회 등 장소 근처의 변호사, 변호사 사무소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법원 문 앞에서 명함 돌리는 생계형 변호사, 구치소 문 앞에 설치되어있는 변호사, 변호사 사무소 광고판은 각 지역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홍보 방식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업계 전체적인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소개비 지급 등 금지
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변호사, 변호사 사무소는 사건 소개비, 수임료 분배 등 방식으로 제삼자와 합작하여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된다. 법조 브로커는 중국에도 많이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익을 나누는 암묵적인 룰도 형성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변호사 32.8만 명, 변호사 사무소 2.8만 개에 달한다. 중국 법률시장에 비하면 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사실 변호사 업계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생계형 변호사, 부적절한 홍보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변호사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진정한 법치 시대, 법과 원칙을 지키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변호사들이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