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5]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6]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 서비스 제공자들이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8]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9]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정한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0] 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극장, 비디오 등 오프라인에 한정하여 저작권에 관한 독점적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상의 복제, 전송 등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거나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상 이용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 오프라인상 이용권자는 그가 독점적인 이용권자라 하더라도 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법 제123조에 기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유로 설정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타인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데, 과실에 의한 방조에 있어서 그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복제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서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이 공유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용자들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과금을 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이용자들이 파일을 쉽게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다면, 그 주된 목적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보통의 온라인서비스에 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높고, 운영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관리․지배권을 갖고 있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가 이른바 불법도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위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 또는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 주었으므로,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7] 저작권법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의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이 그 내용상 명백하다.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강화하려 한 저작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같은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법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가중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8] 저작권법 제123조는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의 내용․성질, 방조자의 관리․지배의 정도, 방조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등을 종합하여, 방조행위가 당해 저작권 침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조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마땅히 취해야 할 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조자가 침해 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9]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정한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지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파일의 공유 등 이용자들의 적법한 이용행위 및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영업활동까지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용자들의 이용권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103조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저작권자 등을 위하여 재판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절차 및 그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행사요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을 중단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요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