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다. 실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단 말인지 아리송하다가도 결제하고 나면 내가 받은 치료가 '비급여'였다는 것을 알게된다. 비급여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 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1조4035억원이다. 3년 새 86.3%(6500억원) 급증했다.
도수 치료만 1조131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비 77.2% 늘었다. 도수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척추와 관절 등 신체를 교정해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요법이다. 도수 치료의 경우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1700배까지 차이나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