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태준입력 2023. 3. 30. 00:42 데일리안
법원 "주요 혐의 관련 다툼 여지 있어…구속, 피의자 방어권 제한"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 경과 비춰 볼 때…증거인멸 우려 없어"
구치소 대기하던 한상혁, 곧장 석방될 전망…檢 수사 동력 꺾이나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심문을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될 전망이다.
검찰은 방통위원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한 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신병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로고. ⓒ검찰청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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