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1강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의 행심위가 행심 7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심위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남부교육지원청의행심위 관할부분을 조문찾아봐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행심위라 보는 근거조문을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이 글 보고 궁금해져서 조문을 뒤져봤는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행심 6조 2항 2호에 ‘특별시 교육감(여기선 서울특별시겠죠)‘에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고 되어있고 / 3항 1호에 ‘시•도 소속 행정청’에 대한 행심청구는 <시•도지사(즉, 여기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되겠죠) 소속 행심위>에 해야되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기관(행정청)이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해서 그렇습니다..!당부는 쌤께서 확인해주실거예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둘리가훈 Perfect
Gut
첫댓글 저도 이 글 보고 궁금해져서 조문을 뒤져봤는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행심 6조 2항 2호에 ‘특별시 교육감(여기선 서울특별시겠죠)‘에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고 되어있고 /
3항 1호에 ‘시•도 소속 행정청’에 대한 행심청구는 <시•도지사(즉, 여기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되겠죠) 소속 행심위>에 해야되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기관(행정청)이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해서 그렇습니다..!
당부는 쌤께서 확인해주실거예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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