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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1강)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심위원회에 대한 질문
Impeccable 추천 0 조회 54 25.02.12 01: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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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2 02:00

    첫댓글 저도 이 글 보고 궁금해져서 조문을 뒤져봤는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행심 6조 2항 2호에 ‘특별시 교육감(여기선 서울특별시겠죠)‘에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고 되어있고 /
    3항 1호에 ‘시•도 소속 행정청’에 대한 행심청구는 <시•도지사(즉, 여기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되겠죠) 소속 행심위>에 해야되는데, 남부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기관(행정청)이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해야해서 그렇습니다..!

    당부는 쌤께서 확인해주실거예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 25.02.12 01:57

  • 25.02.12 22:49

    @둘리가훈 Perfect

  • 25.02.12 22:49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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