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려 6년 여 동안이나 논의해 왔던 주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드디어 일단락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가 해결된 것이다. 근로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속히 시간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 그동안 무려 6년 여 동안이나 논의해 왔던 주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드디어 일단락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가 해결된 것이다. 근로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속히 시간단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신설)고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1주 최대 68시간(40+연장 12시간+휴일근로 12시간)까지 가능했던 노동시간을 52시간(40+연장ㆍ휴일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였다.
그동안 ‘1주’를 7일이 아닌 휴일을 제외한 6일로 보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7일로 본 법원 판례와의 충돌을 입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소정근로일이든 아니면 휴일·휴무일이든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 1주 법정기준근로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이후 14년 만에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 유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쟁점이 되는 휴일근로 할증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행정해석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신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비록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할증률은 50%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100%(50%+5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휴일근로 할증률 100%를 요구했던 노동계에서 이번 법개정을 개악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성남시 환경미화원사건 등 휴일연장근로 할증률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관련 판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1주를 7일로 보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8시간 이내의 휴일연장근로 할증률은 50%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에서 휴일연장근로는 8시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100%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결난다면, 개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시행일인 2018년 3월 5일 이전까지의 중복할증 요구 청구소송이 늘어날 것이다.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종전 26개 업종에서 육상운송(노선버스업 제외)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의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하였다.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특례업종을 그대로 둘 경우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대상업종을 대폭 줄인 것이다. 21개 특례제외업종 중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동안 특례업종에 해당되어 노사합의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해오던 사업장에서는 이번 법개정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운송업이 특례업종에 포함되었으나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선버스업은 제외됨으로써 수도권에서만 2,5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런 이유로 6월 지자체장 선거 이후 버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6일 1일 10시간 근무가 보편화되어 있는 요식업의 경우에는 주5일제로 변경하거나 1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인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휴일로 확대한다는 것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의 하나였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직접 관련된 논의 사항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 포함된 것은 노동계의 휴일근로 중복할증 요구를 수용해 주지 못한데 대한 반대급부라는 시각이 많다.
공휴일을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유급휴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있더라도 ‘유급’이 아닌 ‘무급’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와 아예 휴일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주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말까지 공휴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휴일 법정유급휴일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실무 대책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현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적용사업장이나 동법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사업장 또는 5명 미만 사업장이 아닌 한 주52시간 이내로의 단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신세계그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있다.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대안이지만 쉬운 선택이 아니다.
둘째, 고정 O/T나 휴일특근, 대체근무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및 아웃소싱등의 방안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연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다. 당초 노동시간 단축논의과정에서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를 각각 3개월 단위와 6개월 단위로 확대하자는 공익위원안이 제시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2022년 말까지 이의 확대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52시간 제한부담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3개월 이내의 적용기간을 설정하고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40 +12시간 +연장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단위 기간 내에서는 특정 주에 초과된 12시간을 줄여서 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대상업무가 주로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영업사원, AS기사, 기사취재 등)이거나 재량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외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제한을 피할 수 있으나 고용부에서 ‘감단근로’로 승인해 주는 업무가 제한적이어서 유용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사무직의 경우 대부분의 개별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 형식의 임금계약을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시행과 더불어 포괄임금제 적법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무엇보다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계약의 적법성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대법 2010.5.13, 2008다6052)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사무직 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