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원 상여금과 관련된 예규 등을 보게 되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정하여 있으나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고, 규정이 있더라도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회의록에는 임원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결의만 되어 있을 뿐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어떠한 조건 및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상여금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급금액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공적이 있는 임원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지 모든 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공적에 따라 임원별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성과급에 대한 성과급 평가서류 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의 형편으로는 이러한 평가서류를 만들기가 인력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업무 공과 면이나 회사의 형편 등에 비추어 부당한 지급이 아니라면 대수적 관찰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서류는 세법상 꼭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니므로 동 서류가 없다 하여 회계처리내용까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어찌 보면 반박 논리라기보다는 법인입장에서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하소연으로 볼 수도 있을 법하다.
과세관청에서 법인에서 주장과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도장의 인주가 묻어나는 점, 이사회 회의록의 문서 폼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개업 시 부터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는 인증을 받았으나 상여금 및 보수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점, 인증 받은 이사회회의록 상의 날인과 상여금 및 보수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의 날인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일부 이사가 해외에 출장 중 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등은 조사개시 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년도 별로 지급 율이 다르고 그 지급명목도 구구하였다면 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엿 볼 수 있듯이 규정과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지만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동종업계 비슷한 규모의 회사의 임원의 급여수준보다 높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을 당하고도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필자는 세무전문가로서 과세관청의 과세 판단 근거를 보게 되면 과연 과세관청이 합리성 있는 근거로 조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납세자의 빈틈을 파고들어 조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가끔 의심하기도 한다. 불경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무조사나 소명요구가 많은 요즘 세출의 누수가 많고 전시행정이 많은 시기에 개인사업자와의 조세형평성, 과세방식의 일관성을 지키는 선진 국세행정을 요구하고 싶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이러한 과세원리를 잘 파악하고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