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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 욕구분석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및 사회참여 확대 ○ 나눔가게 사업참여자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지역활동가로 참여유도 |
1. 공모주제 및 분야
구 분 | 내 용 |
공모주제 | ○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지역내(자치구) 다양한 기부업체(기존+신규)를 연계하여 수요에 따라 패키지 설계 |
공모대상 | ○ 25개 자치구 나눔가게(디딤돌) 대표 거점기관 등 |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거점기관 조직구성 및 단체소개서 1부 - 기관 사업담당자 연대서명, 연락처 제출 ○ 참여거점기관 사업등록증 및 사본 및 고유번호증 1부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소정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예산 | ○ 총 20,000천원 이내(1개 사업당 2,000천원) *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
선 정 수 | ○ 나눔가게(디딤돌) 패키지 10개 사업 |
※ 지원 부적격 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사업수혜 대상이 서울시민(거주인)이 아닌경우
? 특정종교나 영리에 연계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공공기관의 지원이 결정된 사업
2.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 서울시 나눔가게(디딤돌)사업과 관련한 거점기관으로 지역내
풀뿌리단체,사회복지시설과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 <지원 부적격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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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및 영리추구 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 유사)의 이중지원 불가 ?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3.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15(수) ~ 6.27(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해당 자치구와 사업에 대해 관내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및 단체현황 개요 1부
※ 서류양식은 서울시홈페지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해당자치구를 경유(사전 자치구 협력사항 포함) 하여 제출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1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연락처 : 02-2133-7375, 7373
4. 공모 사전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6. 6. 14(화) 15:00
○ 장 소 :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1층 교육장)
- 주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5개 자치구 사업담당, 나눔가게(디딤돌) 대표거점 기관 등
○ 주요내용 : 공모사업 내용, 공모일정 및 절차안내, 신청방법 및
작성 양식 안내 등
※ 설명회 참여문의 : (2133-7375, 7373)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내용의 독창성, 시정에의 시민참여 기여도, 예산계획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자부담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16. 6.30(예정)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자와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7. 기타사항
○ 사업의 실행은 가급적 약정체결후 부터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
○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16. 6.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