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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 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 가능한 6월간 생계비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채무자회생법 시행령)
-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19년 개정되어,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었음
-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하여,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함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2024년 기준 면제대상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은 1,375만원으로 산정됨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6조 제2항).
*1,110만 원 정액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 6월분(=’24년 기준 1,375만원)
**’19.3.경 시행령 개정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였던 점을 고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 1111jj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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