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재
이미 ‘의사조력사망’법과 유사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환자 대상으로 대표 연명방법인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를 중단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조력사망법’과 다른 점은 허용조건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외의 환자들의 자유는 빼앗긴 상태이다. 환자들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조력사망법’을 입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게시되어있는 모든 사람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의미가 유사한 ‘연명의료결정법’이 있지만 ‘의사조력사망법’ 또한 존재해야 헌법을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법 시행 시 범위에 들어가는 질병, 부상 정도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
질병, 부상 정도의 기준을 너무 제한 한다면 환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선택적 자살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의 정도를 규정하기에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자살을 한다면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환자, 당사자의 의지가 뚜렷한 경우 통과 해주고 다른 경우에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자살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환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 가능성
환자가 자신의 연명 치료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선택적 자살, ‘의사조력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조력사망’은 행복한 죽음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엄한 죽음중에 행복한 죽음도 있지만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부담을 줄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는 살고 싶은 상황이라면 심리상담가, 정부나 단체의 제정적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의사조력사망’과 관련된 암시장 활성화
현재에도 이러한 암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존엄사를 하기 위해 허용된 나라인 스위스나 호주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암시장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살의지를 가진 일반인들이 해외 암시장을 찾아 적극적 안락사를 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부터 많이 차이가 나므로 환자들 중에 선택적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할 것이고, 자살의지를 가진 일반인들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관을 먼저 방문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병부분의 기준에서 통과받지 못하여 1차적으로 막고,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연결하여 자살의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