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올라이프님과 3사관학교 제위님들께
어제 폭우가 쏟아지는 지루한 우중의 깊은밤 한숨도 잠들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로 지세우다가 저의 글이 이지면에 올라와 마음이 상하고
당황하셨을 3사관학교 제위님들께 송구하고
한편 육군을 사랑하는 부모들에게나마 진실을 규명하고자한
이 에미의 한을 설명올리고자 이글을씁니다.
뜻하지 않은 글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읍니까?
송구한맘 어찌 표현하여 사죄하여야할지.....
제가 올린글은
3사관학교를 비난하는 글이 아니고,
육군을 비난하는 글은 더욱아닙니다.
다만, 육군과 3사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몇몇사람에 대한
진실규명일뿐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그 누구보다 육군을 사랑하고 자랑으로 여기며살아왔고,
3사관학교의 발전과 업적을 기리며 살아온 비교적 건전한 가정입니다.
어쩌다보니 자식이 자신의 과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아
부당한 처분의 처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과중한 벌을 받았는데,
다시 퇴교가 되었기에,
그리고 그 퇴교죄목이 실제와 달리 너무나 가혹하기에
군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가지려 "항고"한것이
일이 확대되어 여기까지 내몰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이며, 에미입니다.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진행중인 사건이 되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
최근 제가 이 지면에 자식들의 문제를 거론하게 된것은 ,
백의종군 사병으로 복무중인 자식들에게조차
3사관학교실무자 몇몇의 과실과 업무태만으로 부당한 처지에
놓여서였습니다.
사병으로 복무하는데도 장애를 주니,
지면을 빌어 도움이 필요했다고나 할까요?
3사관학교퇴교취소소송을 수행하는 육군 법무관은 행정소송판사님께
3사관학교퇴교생에게 2009년 12월 개정된 군인사법에 의해서
사관학교복무시절의 기간을 인정하여 사병으로 생활하며,
그 기간이 복무기간에 감면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3사관학교는 미비한 행정처리로 생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육군 규정113 제 32조 3항에 의거하여 사관학교장은
"사관생도에게 최저 복무기간을 환산하여 상응하는 계급을 부여하여 인사사령부(인사행정처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에 미비한 부당처분을 한 3사관학교는
이 규정조차 지켜주지 않아
현재 군 복무중인 이00, 김00, 윤00, 박00 외 2009년 12월 이후 퇴교자 다수가
현재 군복 무중에 2-3중의 고충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들의 부대의 지휘관은 지휘부담을 안게 되었고
장병들사이엔 '상호 불편감'이 주어졌으며
날마다 죽음을 떠올리며,
죽어서라도 결백을 증명하려는 자식으로 인해
이 에미는 여러분들께 죽을힘을 다해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전에 올린 탄원문에 게재되어
중복설명을 생략함을 이해해주십시요.
여러분께 호소한 내용에서 퇴교도
말씀 올린 바처럼 그 절차가
육군규정과 학교행정예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사관학교의 실무자들의 업무태만 혹은 위법행각으로,
행정청은 사관생도를 퇴교시키며
육군 규정 및 학교행정예규에 명시된
출석요구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수령 장등의 행정절차를
위배 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민원답변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서를 요구하는
퇴교학부모에게 따로 문서는 발급하지 않는다하였고
사회재교육의 증빙을 위해 복무확인의 증빙이 필요하다하니
그 관련서류조차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무확인서로 대체해 달라는 주문에야 겨우 보내주었읍니다
(절차적 위법에 관한 한은 담당자는 조00사무관이고, 실행의 절차 위반은 행정간사 0 00대위이고 상급자들은 관리의 부실이고....입니다 ).
이는 군법뿐 아니라,
행정철차법24조와 26조를 명확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제위님!
또한 3사관학교는 생도들에게
사관학교설치법과 시행령, 학교행정예규, 훈육지침서를 가지고
생도들을 훈육하고 있습니다.
훈육지침서에는
사관학교내의 사고에 관한 사고사례집이 명시되어 있고
대개의 경우 사고사례는 최악의 사례를 명시를 해
귀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3사관학교훈육지침서에는 사고사례집 269페이지에 몇몇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
장난으로 시작하여 폭행이 된 경우가 아니라
처음의 폭행동기부터 위법하게 시작된 경우에도
대개의 경우는
시정교육으로 마무리됨이 선례였습니다.
퇴교취소송중의 2010@ 2815 의 0 00외 3명은 너무나
과중하게 처벌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러기에 "항고"했던것이고....
그러기에
양심 있는 군내의 장교들과 군인가족들이 단 이틀사이
100여명이 0 00생도의 처분에 탄원하는 것이고
2000여명의 시민이 # ##를 탄원한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며
뒤이은 형사처분은 할 말을 잊게 하는 처분이었고,
육군감찰에 의해서 조사된 행정정지처분에 의한 학교의 퇴교생도관리가
국방부민원 2AA-1105-141124에 의한 비공개답변에서
육군감찰은 행정정지처분의 복교생도에게
부당한 전수@생도연대장이
직결한 부당통제문서에 의해 과중통제 하였고
이를 인행처장의 기안으로 학교장이 결재하여 통제하면서,
생도들에게 도서관이나 체육관 사용은 고사하고
영내의 자유도보권도
보장하지 않아 복교생도는
10개월 동안 단 5회의 운동장 구보만이 허가되었으며
종교활동 미보장 및 제약 및 지급품조차 지급되지 않는
부당관리를 받았습니다.
소송에 이기자고, 생도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관리를 한 것이
육군감찰실 감찰조사에 명백하고 조사 되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 관련민원법조항에 의거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의 문건이라
여기서는 제시하기 어려움이 있는
3사관학교사고사례집에 의거하여도 과중한 처분이며,
2중징계뿐 아니라
생도 기본권을 침해하며
부당 관리한 헌법조차 위배한 행정청이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태만과 위법을행한 자들의 잘못이지,
그 여파로 3사관학교의 명예가 실추 되었다면 그 책임 과 비난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 합당할것입니다.
물론 퇴교생도들의 모르고 지은 악의 없는 장난도 죄가 되기에,
그들은 이미 훈육대장에게 과중한 1주간의 처벌을 받았기에
그 죄는 상쇄된것입니다.
이 나라에 2중징계란 없습니다.
과중징계는 일벌백계가 아니라 위법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제위님들!
군 검찰은 행정정지처분으로
복교한 박00, 이00을 부당하게 관리하는 줄 알면서도
부모들이육군 '법무실의 인권센타'에 이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어
도움(상담,조치)을 요청하자
당시 담당법무관과 당시 인권상담관인 김00상담관조차
윗선의 행정소송승소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여
지휘관의 의도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오히려 이 에미를 위로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급자의 양심은 이조직내에서는
에미와 사담을 나눌뿐,
해결도 조치도 되지 않는 불가 항력의 상황이 되었기에
에미가 아고라 광장으로 자신을 발가벗고 나서게 된것입니다.
저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야하는자라
부끄럽고 송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었으나
저는 에미 아닙니까?
존경하는 3사관학교제위님들!
아마 님들도 저의 경우를 당했다면,
저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3사관학교의 부당한 몇몇의 사람들이 만든 이 일로
3사관학교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이 에미의 의사가 아니며,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3사관학교의 명에를 드 높이며 살아가야하는
환경과 처지의 사람임을 밝히며 "삼사모"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이기에
넓은 아량과 이해 도움을 구합니다.
이 카페는
육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통장소이고
군에 보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애환을 나누는 장소이기에,
이 에미가
도움과 관심과 진실규명을 위해 올린것이니
넓은 아량과 이해, 도움을 구합니다.
다시한번 3사관학교의 발전과
빛나는 역사와 업적을 위해
정진해오신 어른들과
선배장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올라이프님께
이 에미의 애긇는 심정과 진실규병을 위한 행동의 이해를 구합니다.
첫댓글 그마음을 이해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법정이 아니므로 해결방법이 없으며 육군의 인터넷 소통 모임에 대다수 부모님과 현역들이 볼때 사기저하의 우려도 생각을 해주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일이 잘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 고려하겠습니다.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항변할 수 있는 힘과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의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는 힘도
이나라 육군에서 키워진 힘이며,
험난한 정의의길을 가는 사관의길도
3사관학교의 바른 훈육자에게서 배워 익힌 힘이며 저력입니다.
저는 단지 업무를 태만하고
기만하고
작은실수를 무마하기위해
조직적으로 은페, 조작, 방조, 방관한 소수의 불이한자의 행태를 호소한것입니다.
!! 이해를 구합니다 ^^....
어느조직이나 미꾸라지 한마리쯤 있더라구요^^.
그럼에도 이번 퇴교생도들을 성군기/가혹행위범으로 계속 몰아간다면 ....
형사 소송과 퇴교당시 증인진술서를 게시해서 이처벌과 형사 기소의 문제점을 밝히겠습니다.
검찰의 증거문건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재심청구와 재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을 군 법무에 민원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일이야 진행중이니 차후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생도들의 잘못은 배우지 못했고,
사전예방교육을 받은바 없으며,
금지지시를 받은바 없으며
선의의 축하 행위는 선배로 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될까요?
이것이 관리책임이 아니라면 ...
생도가 장군을 해야겠지요?
자식놈의 누명을 벗을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솔직히 장병가족이나 예비역 현역 입영대상자 관심있는 분들에게 3사관학교가 매우 잘못한것으로 표한되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사관학교 주장과 어머님과 차이를 두고 있어며 현재 재판중인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해답을 주기 힘들뿐만 아니라
현재재판과정이종결되고 판단하는거는 문제사항이 될뿐더러 서로의 주장이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법의 판결을 기다시고 까페 이미지에 누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저도 다른분들이 글을 보고 해서 상세히나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이 카페는
육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통장소이고
군에 보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애환을 나누는 장소이기에,
이 에미가
도움과 관심과 진실규명을 위해 올린것이니 ...
3사관학교가 주장할것이 있다면 주장하면 될것을
님의 말씀대로 규명하면 될것을 법의 판결로 복교한 생도들을
10개월동안 단 5차례의 구보만을 허락한 부당, 위법한 관리가 정당화 될수 없고
왜 그렇게 학교장 묵인하에
그 따위로 훈육하고 관리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의 주장과 다른것이 아니고
법무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니
방관하는 거지요?
맞고소로 1명의 장교가 기소되고 20여명이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되었는데...
두서너달안에 사관학교의 한 생활관안에서
수명이 형사 기소되었다면 이는 생도들의 자질을 논하기 앞서
관리/지휘자의 책임을 묻는것이 군의 관례아닌지요?
입장이 다를 것이 아니라
주장과 변명이 있는데....
무죄주장자들은 이군대의 힘 없고 약한 존재들이고
변론하는 이는 장군과 령관장교지요...
변론하는 입장은 생도들이 죄를 지었다는거고
자신들이 바른 처분을 했다는 거고
주장자들은 왜 무죄인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죄 없음을 증명하는 거고....
어짜피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는 건데
계란이야 바위의 위력에 꺠질수밖에 없지만
그 바위의 얼굴을 더럽혀 관심을 끌수는 있겠군요,
부모들은 관심을
호소한거구요....
게란은 소송부모들이나
바위는 조직의 비호와 배경을 뒤로
군인으로의 도덕적해이와
관리의 편리함을 앞세워
조직내의 약체인 일개 생도들에게 가한
부당한 권력자들의 행실을 말한겁니다. 송구 합니다.
부당한 권력자들의 부당함에
깨진계란으로나마 덮어야 하지 않겟나 하는 의미였답니다.
더럽힌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군요...
송구 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혼이 나가네여...ㅠㅠㅠ
끌어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의 규명이기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 모든 방법과 방식을 행하고 싶은지경까지 내올렸기에....
올바른 판결을 기다렷는데
멀쩡한 생도들이 형사 범도 되고
초급장교가 더구나 수사기관 병과 장교가 기소되었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그저 생도들간의 생일을 축하하고 논 젊은이들의 장난에
2명의 형사 범과 1명의 기소장교와 20여명의 불기소장교가 재정신청이 되어있고....
좀 우습지 않습니까? 사관학교가 범법자의 양성소도 아니고....
부모이기에
군에 자녀를 보낸이들의 애환을 나누는 이 지면을 빌어서나마 진실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이 카페는 육군을 사랑하는 이
짧게 말을 하자면요 분명히 육군을 사랑하고 삼사관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다른것은 일단 제외하고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계란을 쳐서 안될뿐지만 더럽히겠다고 하는말은 육군과 삼사관학교를 더럽힌다는 말인데 저번글과는 상반되는 말인것같습니다
이문제를 100%로 이해는 못하지만 서로 각자의 의견과 분분하고 현재 2차 재판중인걸로 아는데요 여기서는 법정도 아니고 회원들은 한쪽말만들어면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님 말만 들을줄 모르나 학교와 의견차이 분명히 나는데 법의 잣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것이 나은것 같아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차판결이 학교의 승소판결이 난것으로 압니다 재판도 각자의 의견과 모든것을 조합하여 판결하는것인데 이 결과는 뭔지도 궁금하여 그렇고 오로지 군대가 무조건 힘이 세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절대 아닌거 아시죠 당연히 법으로 통하여 합당하다는 군 관련자나 생도 등 관련자 처벌이 마땅하나 아직 재판중이며
누가 잘못을하고 합당한 결과를 뜻있게 받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오로지 사관학교 잘못만이라고 안타까울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떠나 관련자나 생도들은 벌을ㅇ받거나 하겠지만 혹시나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될까봐걱정입니다 3사관학교만 옹호할뜻은 없다는 점 아십시요 제가간단하게 간단하게적는다고해놓고길게적어서이만줄이겠습니다
바위는 부당한처리를 한 몇몇분들을 이야기 하엿습니다. 오해 없으시면 ^^..
1심판결요지는 사실심리의 판결이라기보다
생도는 군인사법 적용대상이나
군인사법에 생도에 대한 징계에 관한 벌목의 명시가 없다...
생도는 군번이 없는 자들이니 군인( 준사관대우의 신분임에도)으로 보기 어렵다.
즉, 학생이다.
절차법, 이중징계... 명시항목이 없다...
즉, 법적용 범위가 이 소송의 쟁점이 되엇고...
법무는 소송생도들이 형사 범이니 퇴교가 가당하다고 해서...
체벌, 퇴교, 복교, 이후 형사 입건?
우리만이 아니다는 증명을 위해
맞고소까지 하게 되었고...
진실 규명과 약자의 서러움이니
이는 단순 생도들의 오락적 축하 놀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과대한 공명심과
세심하지 못한 처분과 부당함을
소명하려하자
형사 입건시키고, 복교후 수감자만도 못한 부당 관리를 하고....
어쩔수 없이 외부에 진실을 알리게 된것이고...
사관생도의 법적신분의 법제화에 문제가 있음이
1심판결의 쟁점일뿐....
사실미진이 아니고
검증된 사실은 과중처벌입니다. ( 물론 또 다시 소송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한다지만...)
3사관학교 몇몇은
일반인은 판결의 요지를 모르니
패소했으니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우기는 거구
저는 부당한 관리를 한 자들
부당을 보고도
눈 감은 분들 도덕적해이를.
이나라 육군의 한 곳에서 일어난
알수 없는 사건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주장과 변론을 듣고
진실규명을 해보는 것도 진실로 육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강점과 자랑만이 아닌
약점과 헛점...모든것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짧은 소견에 ....
저의 짧은 소견에
회원님들께서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주리라
믿고 자식의 누명을 벗기고자 하는
힘없고 빽없고 염치조차 없는
한 에미의 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의 주장과 이야기가 잘못이 있고 부당한 주장이면
반박댓글로 꾸짖어 주시길 부탁올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