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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증제도 부담호소, 답을 드립니다
- 기업애로 28개 과제 개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하여, 28개의 과제를 개선했습니다.
구분 | 연번 | 과제명 | 개선내용 | 완료시한 |
인증절차 인증절차 (8) | 1 |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
성능인증 공장심사 간소화
(중기부) | 성능인증받은 동일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하는 경우에도 신규인증과 동일한 공장심사 진행 성능인증받은 동일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하는 경우에도 신규인증과 동일한 공장심사 진행 이미 성능인증 받은 제품의 규격만 추가되는 경우, 공장심사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 또는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개선 성능인증받은 동일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하는 경우에도 신규인증과 동일한 공장심사 진행 이미 성능인증 받은 제품의 규격만 추가되는 경우, 공장심사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 또는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개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 ‘21.6. ‘21.6. (개정) |
2 | 특장차 인증 기술검토 간소화 특장차 인증 기술검토 간소화
특장차 인증 기술검토 간소화
(국토부) | 특장차는 최초제작자 자동차의 제원이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특장차는 최초제작자 자동차의 제원이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기존의 기술검토 면제 조항*에 ‘원동기 최고출력’, ‘연료소비율’도 추가하여 기술검토 간소화 추진 특장차는 최초제작자 자동차의 제원이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기존의 기술검토 면제 조항*에 ‘원동기 최고출력’, ‘연료소비율’도 추가하여 기술검토 간소화 추진 * 동일한 형식의 변속기ㆍ타이어ㆍ림의 변경이나 모델연도 등의 변경 시 기술검토 면제 특장차는 최초제작자 자동차의 제원이 일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기술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기존의 기술검토 면제 조항*에 ‘원동기 최고출력’, ‘연료소비율’도 추가하여 기술검토 간소화 추진 * 동일한 형식의 변속기ㆍ타이어ㆍ림의 변경이나 모델연도 등의 변경 시 기술검토 면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20.12 ‘20.12 (개정) | |
3 | 승강기 감리기술자 기술교육 시간 개선 승강기 감리기술자 기술교육 시간 개선
승강기 감리기술자 기술교육 시간 개선
(행안부) |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직무교육과 감리 기술자 기술교육이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직무교육과 감리 기술자 기술교육이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승강기 기술자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후 제도개선 추진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직무교육과 감리 기술자 기술교육이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승강기 기술자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후 제도개선 추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1년 ‘21년 상반기 | |
4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처리 개선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처리 개선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처리 개선
(국토부)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 시 설계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히 수정이 곤란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 시 설계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히 수정이 곤란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시정 조치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 시 설계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정확히 수정이 곤란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시정 조치 * 내부 공문, 교육 조치 | ‘20.9 | |
5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제출서류 간소화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제출서류 간소화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제출서류 간소화
(국토부) |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과 CD, USB 모두 제출하고 있어 부담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과 CD, USB 모두 제출하고 있어 부담 저장매체 제출은 USB 등 1종으로 간소화 추진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심사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과 CD, USB 모두 제출하고 있어 부담 저장매체 제출은 USB 등 1종으로 간소화 추진 * 업무행태 개선 및 교육조치 | ‘20.9 | |
6 |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KS, 단체표준 상호인정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KS, 단체표준 상호인정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KS, 단체표준 상호인정
(산업부) |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관련 KS와 단체표준인증을 동시에 받는 업체는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관련 KS와 단체표준인증을 동시에 받는 업체는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KS-단체표준 중복해소 중장기 개선안 마련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관련 KS와 단체표준인증을 동시에 받는 업체는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KS-단체표준 중복해소 중장기 개선안 마련
구조용 폴리에틸렌관 관련 KS와 단체표준인증을 동시에 받는 업체는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KS-단체표준 중복해소 중장기 개선안 마련
* 단체의 인증업무 규정 개정 협의ㆍ 권고 | ‘21.2 ‘21.2 (개정) | |
인증절차 인증절차 (8) | 7 | 위생안전기준 인증성적서 공개 위생안전기준 인증성적서 공개
위생안전기준 인증성적서 공개
(환경부) | 위생안전기준인증 시험성적서의 경우 공개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 위생안전기준인증 시험성적서의 경우 공개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 위생안전기준인증 신청기업 편의를 위해 심사결과와 함께 시험성적서도 제공키로 개선 위생안전기준인증 시험성적서의 경우 공개하고 있지 않아 불합리 위생안전기준인증 신청기업 편의를 위해 심사결과와 함께 시험성적서도 제공키로 개선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정 및 「위생안전인증 등록정보망」의 공지사항 게시 | ‘20.06 |
8 |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행안부) | 승강기 인증 관련 행안부 주관으로 공단, 협단체, 제조업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마련 필요 승강기 인증 관련 행안부 주관으로 공단, 협단체, 제조업체,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마련 필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공단,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승강기 안전인증 개선 TF"를 구성, 제도개선 중 | ‘20.6.~ ‘20.6.~ ‘20.9. | |
인증기준 인증기준 (4) | 9 | 기계식주차장 종류에 혼합형 주차장 인정 기계식주차장 종류에 혼합형 주차장 인정
기계식주차장 종류에 혼합형 주차장 인정
(국토부) | 승용차 및 SUV 등 차량이 점차 대형화 되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크기와 무게가 변화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은 대형‧중형으로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개선 필요 승용차 및 SUV 등 차량이 점차 대형화 되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크기와 무게가 변화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은 대형‧중형으로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개선 필요 차량의 대형화와 제원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종류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승용차 및 SUV 등 차량이 점차 대형화 되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크기와 무게가 변화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은 대형‧중형으로만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개선 필요 차량의 대형화와 제원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종류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 ‘21.12 ‘21.12 (개정) |
10 |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건의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건의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인증규격 개정 건의
(산업부) | 용접철망이 기본형태인 ‘레귤러’와 변형된 ‘디자인’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선지름,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 개선 필요 용접철망이 기본형태인 ‘레귤러’와 변형된 ‘디자인’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선지름,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 개선 필요 모양이 다르더라도 시험기준이 동일하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KS개정 추진 용접철망이 기본형태인 ‘레귤러’와 변형된 ‘디자인’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 선지름,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각각 인증을 받는 중복인증 개선 필요 모양이 다르더라도 시험기준이 동일하므로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KS개정 추진 * KS D 7017 개정 고시 | ‘21.6 ‘21.6 (개정) | |
11 | 영상감시장치 인증취득 부담 영상감시장치 인증취득 부담
영상감시장치 인증취득 부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영상감시장치(CCTV) 공공기관 납품 시 여러 인증제도(다수공급자계약,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등) 운용으로 비용 부담 영상감시장치(CCTV) 공공기관 납품 시 여러 인증제도(다수공급자계약,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등) 운용으로 비용 부담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과 공공기관 보안성능품질 인증(TTA Verified)과의 유사 시험범위 상호 부합화를 통해 제도 개선 영상감시장치(CCTV) 공공기관 납품 시 여러 인증제도(다수공급자계약,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등) 운용으로 비용 부담 다수공급자계약(MAS) 시험과 공공기관 보안성능품질 인증(TTA Verified)과의 유사 시험범위 상호 부합화를 통해 제도 개선 * 영상감시장치 MAS 표준규격, TTA Verified 인증기준 등 개정 | ‘21.10 ‘21.10 (개정) | |
12 | 수도용 밸브 적합인증 개정 건의 수도용 밸브 적합인증 개정 건의
수도용 밸브 적합인증 개정 건의
(환경부)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기준에 이미 폐지된 기준(KSB6153)이 남아 있어 혼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기준에 이미 폐지된 기준(KSB6153)이 남아 있어 혼란 적합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적합표준 개정 추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기준에 이미 폐지된 기준(KSB6153)이 남아 있어 혼란 적합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적합표준 개정 추진 * 물기술인증원 내부운영규정인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적합인증제도」 개정 | ‘20.12 ‘20.12 (개정) | |
인증기간 인증기간 (5) | 13 |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간 확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간 확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간 확대
(중기부) | 성능인증 유효기간도 짧은데, 유효기간 연장도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인증받는데 애로 성능인증 유효기간도 짧은데, 유효기간 연장도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인증받는데 애로 유효기간 연장시 6개월 단위 → 1년 단위로 확대 성능인증 유효기간도 짧은데, 유효기간 연장도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인증받는데 애로 유효기간 연장시 6개월 단위 → 1년 단위로 확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고시) 개정 | ‘21.6. ‘21.6. (개정) |
14 |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CC)인증 취득기간 단축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CC)인증 취득기간 단축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CC)인증 취득기간 단축
(과기부) | CC인증* 신청 시 접수 전 대기기간으로 인해 인증취득 소요기간이 부담되며, 인증기간도 짧아서 부담 CC인증* 신청 시 접수 전 대기기간으로 인해 인증취득 소요기간이 부담되며, 인증기간도 짧아서 부담 * 공공기관에서 IT관련 제품 구매 시 CC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함 CC인증* 신청 시 접수 전 대기기간으로 인해 인증취득 소요기간이 부담되며, 인증기간도 짧아서 부담 * 공공기관에서 IT관련 제품 구매 시 CC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함 국내용 CC인증 유효기간을 2년 확대(3년→5년)하고, CC인증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서류관련 교육 강화 CC인증* 신청 시 접수 전 대기기간으로 인해 인증취득 소요기간이 부담되며, 인증기간도 짧아서 부담 * 공공기관에서 IT관련 제품 구매 시 CC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함 국내용 CC인증 유효기간을 2년 확대(3년→5년)하고, CC인증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서류관련 교육 강화 * ‘정보보호제품 국내용 평가ㆍ인증 세부수행절차’ 개정 | ‘20.12 ‘20.12 (개정) | |
15 | 승강기 심사 보완기간 연장 승강기 심사 보완기간 연장
승강기 심사 보완기간 연장
(행안부) | 승강기 설계심사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이 부족하여 불합격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장 요청 승강기 설계심사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이 부족하여 불합격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장 요청 설계심사 보완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두배 연장 승강기 설계심사시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기간(1개월)이 부족하여 불합격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장 요청 설계심사 보완 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두배 연장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20.12 ‘20.12 (개정) | |
16 | K마크 인증 유지관리 애로 K마크 인증 유지관리 애로
K마크 인증 유지관리 애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음식물처리기는 K마크 인증 취득 후 인증유지를 위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비용의 문제로는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개선 요청 음식물처리기는 K마크 인증 취득 후 인증유지를 위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비용의 문제로는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개선 요청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인증비용 애로인 경우 비용 납부를 연기(3개월)할 수 있도록 개선 음식물처리기는 K마크 인증 취득 후 인증유지를 위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어, 비용의 문제로는 인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개선 요청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인증비용 애로인 경우 비용 납부를 연기(3개월)할 수 있도록 개선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마크 인증절차서 개정 | ‘20.12 ‘20.12 (개정) | |
17 |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
(행안부) |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원 충원 등 필요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원 충원 등 필요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 급증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35명으로 확대 운용 예정 승강기 인증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원 충원 등 필요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 급증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35명으로 확대 운용 예정 * 승강기 인증심사 인력 충원완료(’20.6월) | ‘20.6 | |
인증비용 인증비용 (5) | 18 | 단체표준 사후관리 제품심사 개선 단체표준 사후관리 제품심사 개선
단체표준 사후관리 제품심사 개선
(산업부) |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반은 제품시료 채취가 주목적인데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심사비용 부담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반은 제품시료 채취가 주목적인데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심사비용 부담 제품심사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이 하도록 개선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반은 제품시료 채취가 주목적인데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심사비용 부담 제품심사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이 하도록 개선 *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가이드 | ‘21.2 ‘21.2 (개정) |
인증비용 인증비용 (5) | 19 |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행안부) |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개별모델의 설계심사 수수료 감면폭 확대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개별모델의 설계심사 수수료 감면폭 확대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 ‘20.12 ‘20.12 (개정) |
20 | 중소기업의 LED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의 LED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 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의 LED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 수수료 인하
(산업부)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되므로 인하 필요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되므로 인하 필요 * 중소기업의 인증수수료 29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인 유사제도와 큰 차이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되므로 인하 필요 * 중소기업의 인증수수료 29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인 유사제도와 큰 차이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 인하 조치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는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부담되므로 인하 필요 * 중소기업의 인증수수료 29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인 유사제도와 큰 차이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수수료 인하 조치 * 한국에너지공단 내부규정 개정 및 기재부 협의 추진 | ‘21.6. | |
21 | 성능인증 취득 부담 완화 성능인증 취득 부담 완화
성능인증 취득 부담 완화
(중기부) | 성능인증 시 새롭게 개발된 신융합제품에 대한 시험‧검증 방법이 없는 경우 의뢰자의 요청시험이나 유사조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비용 등에 부담 성능인증 시 새롭게 개발된 신융합제품에 대한 시험‧검증 방법이 없는 경우 의뢰자의 요청시험이나 유사조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비용 등에 부담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비용 지원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장기 검토 추진 성능인증 시 새롭게 개발된 신융합제품에 대한 시험‧검증 방법이 없는 경우 의뢰자의 요청시험이나 유사조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비용 등에 부담 성능인증을 위한 시험비용 지원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장기 검토 추진 * 성능검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협의 | 21.6. | |
22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비용 지원 확대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비용 지원 확대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비용 지원 확대
(산업부) |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 시험수수료 일부 지원(현재 예산한도 1억원)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 시험수수료 일부 지원(현재 예산한도 1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예산 반영 협의 추진 | ’21년 | |
조달절차 조달절차 (6) | 23 | 우수조달제품을 위한 유사 인증 획득 기준 완화 우수조달제품을 위한 유사 인증 획득 기준 완화
우수조달제품을 위한 유사 인증 획득 기준 완화
(조달청) |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사한 임의인증을 다수 받아야 해 어려움 발생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사한 임의인증을 다수 받아야 해 어려움 발생 *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마다 인증마크 표시, 다수 인증 받아야 가점 붙고 납품에 유리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사한 임의인증을 다수 받아야 해 어려움 발생 *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마다 인증마크 표시, 다수 인증 받아야 가점 붙고 납품에 유리 신인도 가점을 항목별 동일한 점수만 반영하여 인증 과다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인도 항목 가점도 지속적으로 축소 검토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사한 임의인증을 다수 받아야 해 어려움 발생 *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마다 인증마크 표시, 다수 인증 받아야 가점 붙고 납품에 유리 신인도 가점을 항목별 동일한 점수만 반영하여 인증 과다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신인도 항목 가점도 지속적으로 축소 검토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1.12 ‘21.12 (개정) |
24 | 조달 전문기관 검사 기간 단축 조달 전문기관 검사 기간 단축
조달 전문기관 검사 기간 단축
(조달청) | 조달청(MAS) 전문기관 검사 기간이 길어 납품 시 기업의 어려움 발생 조달청(MAS) 전문기관 검사 기간이 길어 납품 시 기업의 어려움 발생 검사항목 표준화 추진과 함께, 검사기관별 검사소요일수(14일)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검사일수 초과시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방안 강구 조달청(MAS) 전문기관 검사 기간이 길어 납품 시 기업의 어려움 발생 검사항목 표준화 추진과 함께, 검사기관별 검사소요일수(14일)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검사일수 초과시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방안 강구 *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기준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 | ‘21.6 | |
조달절차 조달절차 (6) | 25 | 조달 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조달 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조달 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조달청) | 혁신시제품 연간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 인증취득 완료시 빠른 재신청 기회 부여 요청 혁신시제품 연간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 인증취득 완료시 빠른 재신청 기회 부여 요청 ‘19년 시범사업 후 ’20년 상반기 2회로 확대. ‘21년부터 연 4회로 추가 확대 예정 혁신시제품 연간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 인증취득 완료시 빠른 재신청 기회 부여 요청 ‘19년 시범사업 후 ’20년 상반기 2회로 확대. ‘21년부터 연 4회로 추가 확대 예정 * 혁신시제품 지정구매 공고에 반영 | ‘21.12 ‘21.12 (시행) |
26 |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조달청) | 조달물품 재등록 기간이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불편 사항 초래 조달물품 재등록 기간이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불편 사항 초래 재등록 경과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달물품 재등록 기간이 60일로 설정되어 있어 불편 사항 초래 재등록 경과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특수조건 개정 | ‘20.12 ‘20.12 (개정) | |
27 | 조달 상품지정 소요기간 단축 조달 상품지정 소요기간 단축
조달 상품지정 소요기간 단축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준비 및 심사기간이 많이 소요(5~6개월)되어 애로 발생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준비 및 심사기간이 많이 소요(5~6개월)되어 애로 발생 조달사업법에 따라 우수제품 신청 시부터 90일 이내 지정하고 있음. 다만 3자 단가계약 체결 시 규격 확정 등에 1~2달 소요되는 경우 발생. 우수제품 3자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규격 확정 소요기간 단축 방안 마련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준비 및 심사기간이 많이 소요(5~6개월)되어 애로 발생 조달사업법에 따라 우수제품 신청 시부터 90일 이내 지정하고 있음. 다만 3자 단가계약 체결 시 규격 확정 등에 1~2달 소요되는 경우 발생. 우수제품 3자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규격 확정 소요기간 단축 방안 마련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 ‘21.12 ‘21.12 (개정) | |
28 | 조달 우수제품 등록, 유지 조달 우수제품 등록, 유지
조달 우수제품 등록, 유지
(조달청) | 조달 우수제품 가격은 국가 공인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갱신 필요 조달 우수제품 가격은 국가 공인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갱신 필요 우수조달물품 가격은 개별 거래실례, 구매실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일률 가격갱신은 어렵지만,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 변경 가능 | 해당 없음 |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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