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농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요 건축물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농지법 적용을 받아요 당연히 농지법에서 허용한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진흥지역 중 실제적으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에서 주택 건축과 주택 부지면적 제한에 대해 법령과 여러 사례를 기준으로 알아볼까 해요 ■농업 보호구역에서 단독 주택(일반주택) ⇒관련 근거와 내용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2항 ①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건축 가능 ② 부지 면적 제한 : 농업 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000㎡ 미만일 것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범주에서 가목의 단독주택만 가능해요 다가구, 공용주택 등은 불가하단 뜻이에요 면적의 제한이 있는데요 농업보호구역 농지 전용면적이 1,000㎡ 미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의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실례를 기준으로 알아볼까요 ▶농업보호구역 1,400㎡를 700㎡씩 2필지 분할하여 주택 건축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단독주택은 1,000㎡ 미만만 건축이 가능해요 700㎡, 2필지로 분할하여 단독주택을 지을 시 한 사람이 2건으로 신청하면 불가합니다. 하지만 토지를 분할한 후 두 사람 명의로 신청하였다면 가능해요 이때 허가 부서에서는 실수요자인지 허가면적 제한을 피할 목적인지 사실을 확인한 후 판단하게 됩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지 800㎡와 계획 관리 농지 400㎡에 단독주택 가능한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의 전용면적이 1,000㎡ 미만에 해당되어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농업보호구역를 분할하여 단독주택과 소매점으로 건축 가능한지? 한 사람이 농업보호구역 농지를 분할하여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단독주택과 소매점 설치가 가능한지? 단독주택과 소매점은 종류가 다르고 분할 후 필지도 다르므로 시설별 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1,000㎡ 미만까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즉 한 사람이 단독주택과 소매점을 각각 지을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단독주택 건축 가능한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제약을 받는 사항이 해제되었으니까요~ 한데 결과는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합니다 왜냐고요? 농림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법 행우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만 남게 되어 이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아요 이법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은 할 수가 없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뿐만 아니라 비 농업인도 가능해요 한데 면적 제한이 있어요 1,000㎡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이상으로 농업보호구역 주택과 부지 면적 제한에 대해알아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