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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06 - 19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7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714명(일반 674명, 정보통신 40명)
(단위 : 명)
구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714 |
94 |
22 |
17 |
65 |
47 |
305 |
23 |
12 |
24 |
12 |
27 |
32 |
27 |
7 |
일반 |
남 |
472 |
61 |
15 |
11 |
45 |
32 |
208 |
14 |
8 |
13 |
8 |
15 |
21 |
17 |
4 |
여 |
202 |
25 |
7 |
5 |
19 |
14 |
89 |
6 |
3 |
6 |
3 |
6 |
9 |
8 |
2 |
통신 |
남 |
32 |
6 |
- |
1 |
1 |
1 |
6 |
2 |
1 |
4 |
1 |
5 |
1 |
2 |
1 |
여 |
8 |
2 |
- |
- |
- |
- |
2 |
1 |
- |
1 |
- |
1 |
1 |
- |
- |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9. 7(목) ~ 9. 21(목), 15일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장 소┌ 교 부 :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민원봉사실 └ 접 수 : 응시희망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3. 응시자격요건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30세 이하(1975. 1. 1 ~ 1988. 12. 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복무 1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년, 2년 이상은 3년씩 각각 연장함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06. 12. 10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신체 조건 |
신장 |
167cm 이상(여자의 경우 157cm 이상) |
체중 |
57kg 이상(여자의 경우 47kg 이상) |
흉위 |
신장의 1/2 이상(여자의 경우 제한 없음)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인자는 안경 벗고 0.2이상) |
기타 |
·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4. 시험방법
구 분 |
시 험 방 법 |
필기시험 (객관식) |
ㅇ 일반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ㅇ 정보통신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신체검사 |
체격 등 경찰관으로서 신체 적합성 검사 |
체력검사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3종목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필 기 시 험 |
2006. 10. 1(일)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신체·체력·적 성 검 사 |
2006. 10. 23(월) ~ 10. 27(금) |
〃 |
면 접 시 험 |
2006. 12. 11(월) ~ 12. 14(목) |
〃 |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시험 합격자 |
2006. 10. 13(금) 10:00 |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
2006. 12. 20(수) 10:00 |
〃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5,000원 상당 첨부〕····················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통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지급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 위탁교육 기회부여
9. 기 타 가.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지방청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함 나.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예정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제도 안내란 참조)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적성검사일까지 제출 ※ 가산점이 인정되는 합기도 단체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예정이며 기존에 인정된 합기도 단체(대한국예원,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신무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등 7개 단체) 단증 소지자는 반드시 원서에 기재하기 바람 라.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ARS(060-700-1906)를 통해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 바.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02-313-0587)로 문의하기 바람 |
첫댓글 보통 10시죠..
서울시하고겹치네용...
정보통신 함 볼라고 햇더만 ㅋ
제출서류는 접수하면서 제출해야하나여? 아님 면접시에 제출인가여? ^^:
작년에 접수하면서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대박이삼~~
경기도 대박 맞아요??? 친구놈이 경찰 3년째 준비중인데....이번에 좀 붙어야하는데--;;;; 제가 더 보기민망하고 마음이 아프네요.....헉 대박 맞나요--? 경찰셤에 대해 몰라서요....흠 이제 셤도 별로없어진다는디...
경기도가 대박이라도 저건 거주지제한이 없어서 전국구로 몰리다보니 경쟁이 더 치열하던데..
통신은 조낸 쪼금 뽑네요
3급서 통신은 계자체가 없죠...두세명이 근무하는데..하는일은 거의 순돌이 아빠라고 보시면 됩니다...전 경무과장님은 망가진 티브이며 오디오까지 통신계 갖다 주니깐요 ㅋ통신계 가지마세여...
2종보통은 안되나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