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교사카페
 
 
 
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기간제교사 면접 참여시(인사자문위원 아님) 관외출장 가능 여부 질문
온도계 추천 0 조회 616 21.02.13 23: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2.14 07:32

    첫댓글 방학 중 41조 연수는 기관장의 재량권으로 학교 업무로 출근 명령이 있을시 학교로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거나 간섭이 싫을 경우 개인연가를 달아야 학교에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41조 연수 중에는 사전에 등록된 연수 장소에서 벗어나 학교로 가는 것이기에 출장처리는 맞으나, 여비부지급입니다.
    다만...사전 양해,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배려가 없는게 아쉽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네요.

    -이라고 썼었는데...아침에 일어나 생각해보니 출장은 재택근무 시였네요ㅡㅡㅋ
    41조는 그냥 기안 취소로...

  • 21.02.14 02:26

    방학 때 교무 부장 등은 자주 학교 나오는데 다 출장을 다나요??

  • 작성자 21.02.14 10:1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