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얼마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면책허가전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채무자가 사기죄 실형받은 판결문과 돈빌려줄때 작성한 공증서류 첨부하고 신청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검색하다 보니 사기죄로 확정받은것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제 채권이 면책불허를 받을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공증서류가 있어서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것때문에 채무자의 면책이 허가될까 너무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3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사기당하고 면책까지 허가될거란 생각에 잠도 못이룹니다 10월4일까지가 이의신청기간이라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낸 이의신청 말고 더해야 할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본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사기 판결 나온 채무이면 이의신청하면 되고,,,, 돈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서 채권 회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