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이상직도, 출석 의무 없어
문재인 딸 다혜 “막 하자는것, 더 못참아”
법원이 문재인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재인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재인과 조현옥, 이상직,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의 딸 다혜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
다혜는 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도 했다.
검찰은 서 씨가 이상직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2억2300만 원을 문재인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려면 문재인과 다혜, 그리고 서 씨가 경제공동체였음이 입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