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 6월30일인 경우 9월30일까지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9월30일이 경과하여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년도는 7월1일 ~ 6월30일까지 종전의 사업연도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재차 신고하지 않아도 다음해 7월1일 ~ 12월31일까지가 변경된 1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1월1일 ~12월31일 사업연도로 완전히 변경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9>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개정 2000.12.29>
법인세법 시행령 -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첫댓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정관도 변경해야한다하는데.... 많이 어렵진 안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