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세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민공연 명의신탁 부분 문제를 다 풀면서 명의신탁 유형별로 민법741조, 750조에 따른 청구 가능 여부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부동산 처분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민법750조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고,
수탁자가 보상금 등을 받은경우에는 민법 741조에 따라 청구가 가능
2.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부동산 처분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민법750조에 따라 청구가능
3.계약 명의 신탁에서 부실법 시행 전,후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반환청구하는 대상이 달라짐
각 명의신탁 유형별로 반환청구 관련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를 정리했는데 이렇게만 정리해도 될까요~?
잘못 정리한건 아닌지 걱정되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07 10:43
첫댓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