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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안전관리비 요율, 용역설계후 정산
아엠유어파덜 추천 0 조회 565 17.02.06 13: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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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08 11:31

    첫댓글 제비율 적용기준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17.03.31 13:22

    공사금액 즉 설계금액 내지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걸로 압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는 제비율 적용 항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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