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1.안전관리비 요율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가계산 요율에 보면 1) 5억 미만 : 2.93 2) 5억~50억 미만 : 1.86 + 5,349천원
머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억 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무엇인지..
2. 용역 설계에서 직선 보간법으로 실시 설계비를 산정할경우.. 당초 추정한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적게 나올경우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첫댓글 제비율 적용기준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공사금액 즉 설계금액 내지는 계약금액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걸로 압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는 제비율 적용 항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