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업무, 임금 대장 작성 업무는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그동안은 공공연히 세무사도 관련 업무를 해왔던 탓에 업역 분쟁이 적지 않았다.
11일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무사회가 '세무사의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 이행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한 질의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 외의 직역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항목별 내역과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관리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을 포함한 임금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기준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이므로, 세무사의 조세·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우리회사도 제발 맡겼으면 좋겠다... 진짜 아무지식 없이 인수인계받는데 미칠 지경 ㅠ
세무사는 할일 줄어들고 노무사는 할일 늘고 서로서로 윈윈같은데. 세뮤사가 임금명세서 작성은 진짜 아닌듯ㅋ
과태료 없잖아 그러면 edi 수임하는것도 좀 같이 가져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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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맞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개빡쳐
넘나 당연한거 아닌가ㅠ 급여대장도 세무사가 작성해주는게 솔직히 잘못된거지..업체들 돈아끼려고 ㅎ 세무사한테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하는게 어이없음
아 진짜 짜증나죽겠음 ......
당연한 소리 하고 자빠졌음.. 노무사가 하는 일이니까 세무사 못 하게 막아
존나 당연한거 아냐? 노무사가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해 주고 있어야 하는데 ㅋㅋㅋ 아 진짜 거래처들 급여 문제로 뭐 물어볼 때마다 짜증나
4대보험도 가져가라고해
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해준다고 기장료 더 받는것도아니고 노무사한테 맡기면 돈드니까 영세사업장은 그냥 세금신고하면서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건데 영세사업자도 아니면서 너무 당연하게 해달라고함.... 제발 세무사가 하는거 불법으로 땅땅 해줬으면 좋겠음. 관련 교육도 안받는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