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9. 25. 수요일
마사오
부지불식간에 단오를 밀어내고 민족 최대의 명절로 자리잡은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는가. 연휴기간동안 친인척들에게서 받은 걱정과 우려라는 이름의 수모와 멸시, 냉대와 조롱을 견디어 내고 이렇듯 딴지일보에나 겨들어와 이런 기사나 쳐읽고 자빠진 독자제위님하들의 뻔뻔함에 경의를 표하며, 주간이슈 브리핑- 9월 넷째주 '이슈VS.이빨'을 시작한다. |
이슈 1
이슈 1> 속칭 낙지살인사건 최종심 무죄
여자친구(당시 23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한 혐의로 김모 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2010년 4월 19일 피의자 김씨(당시 31세)는 여자친구인 윤씨와 인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새벽 3시 경 인근 모텔로 이동, 낙지를 안주삼아 술을 마셨다. 그 뒤 김씨는 모텔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윤씨가 숨을 쉬지 못한다고 말했고, 출동한 119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건 발생 17일 후 윤씨는 무산소성뇌병증으로 끝내 사망하였다. 당 사건은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윤씨가 숨지기 한 달 전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사망 직전 보험금 수령인을 김씨로 바꾼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족의 요구로 재수사끝에 김씨가 살인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2심에서 '사망자의 몸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면서 생겼어야 할 상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고 최종심인 대법원 또한 지난 12일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마사오의 이빨> 범인은 낙지다!
해당 사건의 법정 쟁점은 이렇다.
첫째 - 올드보이
니가 니 앤이랑 모텔에서 술 먹다가 앤이 숨을 못쉬고 뒤로 나자빠졌다고 치자. 놀란 너는 제일 먼저 뭘 하겠냐. 제 힘으로 응급구호조치를 하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보통 119로 곧장 신고하지 않겠냐? 모텔프론트엔 주로 '수건 갖다 주세요'나 'TV 리모컨이 고장났어요'라는 이유로 전화를 하지 않더냐? 잘 생각해 봐봐. 뭐? 모텔 같이 갈 앤이 없어서 몰겠다고? 음. 그렇다면 미안. 암튼!
김 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낙지가게에서 해물탕이나 전골용인 큰 낙지를 구매했다. 2만 원 어치는 자르지 말고 통으로 달라는 요구도 했다. 낙지집 사장은 '통으론 낙지를 먹을 수 없다'며 '낙지를 통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증언했다. 물론 있기는 할 게다. 영화 <올드보이> 같은 경우 말이다.
둘째 - 치아질환
피해자 윤 씨는 평소 열등감을 가질 정도로 심한 치아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 씹기 힘든 낙지를 전혀 먹지 않았다는데, 2심 판결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동생에게 낙지 먹으러 가자고 한 적도 있었고 또 낙지가 마른오징어나 오돌뼈처럼 딱딱한 음식도 아니니 오히려 피해자의 치아상태라면 낙지처럼 말랑말랑한 음식이 땡겼을 수도 있다. 근데 말랑말랑한 낙지도 어느 정도이지. 그 큰 걸 덩어리째 삼키려고 시도하는 건 내 평생 최민식 이외에 본 적이 없다. 2심 재판부는 낙지에 대해 '머리 너비가 4.3~4.8cm로 입에 들어가는 크기'라며 증거로써 탄핵했는데 그럼 낙지가 수박 만 해야 무리라고 인정할 텐가. 귤은 어떤가. 껍질 까서 넣으면 한 입에 쏙 들어가기는 하지요. 하지만 귤에 원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으로 귤을 쪼개서 입에 넣지, 통째로 넣어 먹지는 않아요. 하물며 낙지를! 판사님은 담배 한 갑 사면 20개피를 한꺼번에 입에 물고 불을 붙이시나 부죠? 왜요? 입에 들어가는 크기니까 노멀하잖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네?
셋째 - 사망보험금
피해자 윤 씨는 사망 한 달 전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사건 일주일 전 보험금 수령인이 김 씨로 바뀌었다. 계약자는 김 씨였고 피보험자는 윤 씨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는 김 씨가 내고 보장은 윤 씨가 받는다는 말이다. 보험료는 13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간호학원을 다니는 학원생이었고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4~5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보험료를 납부한 김씨는 사채이자만 매달 60~70만원 정도 내고 있었고 월세가 밀려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매달 13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 하였단다. 위대할 진저, 사랑의 힘이여!
유족들은 윤 씨의 보험가입사실을 몰랐고 치료 목적의 실비보험도 아닌 사망보험금이 큰 생명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해당 생명보험의 설계사는 김씨의 고모였으며 법정증언에선 '보험을 들 때 죽으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달라'는 김씨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왕년에 2년 정도 보험설계사 노릇을 해봤던 내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사람이란 게 그렇다. 보험료는 가능한한 가장 적게 내고 보험금은 가능한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한다. 보험을 몸서리치게 싫어해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모르되,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부자거나 가난뱅이거나 이 점에선 똑같다.
2심 재판부는 암 가족력이 있어서 암사망 위주로 보험에 든 것으로 판단했는데 판사가 보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막 판사님 가족 보험설계 해주고 싶을 지경. 재해(사고)사망이든 (암포함)질병사망이든 간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 죽고 나서 경제적으로 고통 받을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은 치료비가 우선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암치료, 암입원 등으로 특화되어 있는 암보험을 들었어야지. 그건 보험쟁이였던 나나 아는 거지. 일반인들이 어케 아냐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는 가장 적게, 보험금은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한다고. 김씨가 진정한 호의로 윤씨에게 보험을 들어줬다면 2~3만 원짜리 암보험에 가입시켰을 거 아니냐. 윤씨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 수록 아프거나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걸 예정위험률이라고 한다. 예정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즉, 어리면 어릴 수록 싼 거다. 20대 초반 여성 종신보험 졸라 거창하게 설계해봤자 6~7만원이 안넘는다. 23세 여자의 보험료를 13만원짜리로 설계해줬다? 이건 선수들 사이에선 설계사가 '진짜 개새끼'거나 계약자가 '진짜 개호구'거나 둘 중 하나다.
사람들이 보험료와 보험금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사에 내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시 법정상속인이 받는다. 법정상속인은 직계존비속 순서이다. 보험회사도 짱구가 아니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일정 확인 절차를 거친다. 더군다나 보험금수령인을 마구잡이로 바꿔주지도 않는다. 근데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는 커녕 사실혼도 아닌 애인사이의 보험가입심사가 통과 되었다? 이건 정말이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어디 보험사인 진 몰라도 제대로 미친 거다. 설계사야 목구녕이 검찰청이니 밑져야 본전이랍시고 마구잡이로 계약을 들이밀 수 있겠지만 두 눈 버젓이 뜨고 통과 시켜준 심사팀은 또 뭐냐.
게다가 보험금수령인을 바꾼다는 것두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윤 씨가 여동생에게 전언하기를 '오빠가 보험 가입하는데 인감이 필요하대'라며 인감을 떼어줬다고 한다. 보험 가입하는데 인감이 왜 들어가? 자필서명이면 끝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 씨가 윤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청약 서류를 조작했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다시 말해, 보험사 입장에선 '이 계약은 무횰세' 할 수 있단 얘기다. 헌데 언론보도를 보면 대법원 무죄판결로 인해 김씨는 합법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다. 피해자 윤 씨가 사랑에 눈이 멀어 오빠 말이면 4대강으로 녹색성장을 한대도 믿는 바람에 시키는대로 널름널름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았거나 또는 수령인변경에 대한 윤 씨의 본인확인 전화도 없었고 자필서명 몇군데가 불분명한 계약임에도 서류조작을 증명하지 못할 만큼 개판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자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보험가입절차와 수령인 변경 절차를 김씨가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은 확실해 보이고, 더불어 계약건에 눈이 먼 보험사가 해피콜이나 배서신청서 등의 본인확인절차도 대략 무시하면서 이 서사(?)가 완성되었단 말씀.
넷째 - 김씨, 일부다처제를 꿈꾸다.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다채로운 애정행각이 속속 밝혀졌다. 윤 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을 당시 다른 '약혼녀'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윤씨 이전 애인에게선 '납골당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6천 만 원을 슈킹했다고 한다. 즉, 윤 씨와 교제중에도 다른 여성 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 윤 씨를 가장 사랑했나 보다. 다른 여성에게선 거액을 뜯어놓고 유독 윤씨에게만은 있는 돈 없는 돈 박박 긁어서 보험까지 들어 준 걸 보면 말이다.
다섯째 - 사망 당시의 윤씨 표정은 평온하였다.
당시 모텔 종업원이 김 씨로부터 119 신고를 부탁받고 객실로 올라갔을 때 피해자 윤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자듯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고 한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낙지 등으로) 질식해서 의식을 잃으면 얼굴표정이 펴지'며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내가 의사가 아니니 알 턱이 있나. 다만,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의사는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고 진단하였고 내 유구한 꽐라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한 번 진하게 꽐라되면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에미애비는 커녕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저항은 무슨... 게다가 코랑 입을 막든, 낙지로 기도를 막든 질식은 다 같은 질식 아니냐. 이 질식과 저 질식이 어떻게 다른 진 모르겠다만 추리소설이나 스릴러영화 매니아가 아니더라도, 왜, 꼭, 굳이, 반드시, 기필코, 필히 질식을 시키려면 코와 입을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할까. 만취상태로 뻗은 여자 입에 낙지를 우겨넣고 이불로 둘둘 말아서 올라타고 있으면 나머지는 낙지가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안드나.
그렇게 피해자 윤씨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맬 동안, 김 씨는 울며 불며 윤 씨 부모에게 '영혼결혼식을 올리겠다'며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나섰다 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김 씨는 육체적 결혼은 다른 '약혼녀'와 하고 영적 결혼은 윤씨와 하고 싶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꽤나 흥미로우며 창조적인 발상이라 여겨진다. 나도 얼굴은 한예슬, 왼손은 오연서, 오른손은 하지원, 왼발은 문채원, 오른발은 제시카, 몸통은 문근영, 쥬니어는...... 그만 하까. 암튼 각 신체부위별 뿐 아니라 손꾸락 발꾸락까지 따로 결혼할 수 있다면 대체 몇 명과 결혼 할 수 있는게야. 인간의 치아가 사랑니 4개 포함 32개니까 치아별로 결혼하면 32명의 마누라를 둘 수 있다구!
그리고 그 결과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간접증거로 추론한 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법칙, 과학법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은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이므로 김 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타깝다. 하지만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법원 탓할 이유가 없다. 유족이 서둘러 시신을 화장한 탓이며 공소사실을 끝내 입증치 못한 검찰 탓이며 눈깔이 뎀뿌라인 보험사 탓이다.
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 공판중심주의, 죄형법정주의 등은 명백한 사법부의 진보이며 지켜져야 할 잣대이므로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삼가 피해자 윤 모 양의 명복을 빈다.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김 씨야. 법원 판단처럼 니가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외에 니가 벌인 다른 꼬라지들을 보면, 두고 봐라. 너 천벌 받는다.
이슈 2
이슈>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
역사왜곡과 친일미화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298개의 내용오류에 대한 정부의 수정,보완방침을 수용키로 했으나 다른 교과서들의 좌편향 문제에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하며 '교학사 이외의 7종 교과서는 모두 좌편항이며 우편향도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추성 귀성객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저자 이명희 교수
마사오의 이빨> 이 문제는...
마빡에 있는 '쫄깃한기타' 횽아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는 숙명적 뻘짓>을 읽어라.
다만, 일본의 극우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이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쌍수를 들고 좋아라 하고 있다는 것과 박근혜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 팬클럽 회장으로 유명한 유영익 한동대 교수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유영익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형해화, 즉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를 기독교국가로 탈바꿈 시킨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 주장하는 등 평소 똥으로 벽화를 그리던 전위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가로 유명하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다.
근데, 친일이 왜? 뭐? 뭐가 문젠데?
현직 대통령이 누군지 떠올려보고 나서 씨부려도 씨부려야 하지 않겠나.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선택에 의해 '역사적 자존심도 없는 나라'가 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이슈 3
이슈> 전두환 추징급 완납 선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지난 10일 오후 3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납추징금 1672억 원에 대한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고 이행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납부의사를 밝힌 재산목록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정원과 이대원 화백 그림, 이 여사 명의의 사저 본채와 개인연금보험, 재국씨의 연천 허브빌리지 48필지 전체 및 지상건물,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압수 미술품 554점 및 개인 소장 미술품,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 매매대금, 북플러스 주식 20만 4,000주,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 평 등이다.
차남 전재용씨의 오산 양산동 산 5필지와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및 연희동 사저 별채, 효선씨의 안양 관양동 부지, 이 회장의 금융자산 275억 원도 포함돼 있다.
마사오의 이빨> 남는 장사
대법원 판결 확정 후 16년 동안 뇌물죄로 추징된 금액의 75.8%인 1672억 원을 미납하며 '29만 원 밖에 없다'고 버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먹은 이유가 뭘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두환이가 달라졌어요'일까.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올 10월 11일 만료였다. 시효만료가 코앞에 이르자 여론은 악화 되었다. 그러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전직 두 대통령 등 추징금 고액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전담팀을 꾸리고 전두환측을 압박했다. 또한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6월 3일 전재국씨의 이름과 시공사 주소가 등록된 블루 아도니스의 2004년 8월 13일 이사회의 이사 선임 결의서를 공개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렇듯 상황이 골때리게 돌아가자 국회도 나섰다. 국회는 지난 6월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뉴스타파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2003년 10월 검찰이 차남 전재용의 차명계좌로 167억 원이 유입됐다는 정황을 포착, 이 가운데 73억 원이 비자금계좌에서 유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압박에 들어간 직후인 2004년 7월 전재국이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했으며 계좌를 튼 것으로 확인 된 아랍은행은 전형적인 자산관리형 프라이빗뱅킹이라고 한다. 당국의 조사권 밖에 있는 해외 금융회사이자 비밀을 엄수하는 특성이 있다고.
부동산이 똥값이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신화는 끝났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해외은닉자산이 까발려져서 추징은 추징대로 당하고 역외탈세로 벌금까지 쳐맞는다면 진짜 좋게 되는 수가 있다. 이 참에 부동산을 제값 받고 털자. 그래도 우리에게는 (얼마인지 가늠도 안되는) '무기명 채권'이 있잖아. 뭐, 이런 '소설' 그럴듯 하지 않냐.
이자도 안 받잖아. 선고 이후 법정이자율 20%(단리)로 계산하면 이자만 5350억 원이라는데.
오빠는 징글징글한 추징금 미납 털고 국립묘지에 안장되니 좋고, 여동생은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 쳐발라져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두화니 좋고 그네 좋고. 아니냐. 아님 말구.
누군가들은 '정의가 바로섰다'며 좋아하더라만. 좋아? 좋아 죽겠어? 한두 해도 아니고 자그만치 16년이다. 그 당연한 '정의'가 이 땅에선 왜 이렇게 바로 서기가 힘들더냐.
기초연금 사태와 SBS 송포유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얘기까지 다뤄야 하는데 오늘 분량이 너무 넘친다. 그렇다고 <이슈VS.이빨>이 part 1,2 로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냐. 느넨 양심도 없냐!
위의 이슈는 다음 주에 다루든지 말든지 하고,
이슈 4
이슈> 지난 4일 대구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돈성' 대 '개태'의 주중 연전 두 번째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던 이연희느님의 아름다운 자태로 눈까리를 좀 씻고 얼렁 잠자리에 들어라.
마사오의 이빨> 옜다
다음 주에 보자. 이상.
마사오
트위터 : @masao8988
편집 : 홀짝
첫댓글 어지러운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