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되는 물품중 차량출입카드(RF카드)와 공동현관카드를 매년 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느낌입니다.
금년 결산보고서에 저장품이란 계정별 부속명세서에 현관카드 125매(3,300원), 차량출입카드는 150매(12,000원)에 구매하여 2016년에 1,320,000원, 2017년 847,500원의 금액이 있는데
그런데 금년 2월 관리비명세서를 보니 현관카드구입을 관리용품소모품비로 부과하였습니다.
출입카드를 입주민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카드 20,000원, 현관카드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에 판매한 금액은 간곳없이 2018년 2월 관리비명세서에 관리용품소모품비로 부과하여 처리한 것이 옳은 것인지요?
첫댓글 먼저 사야 판매를 할수 있으므로 구입한 비용은 지출이 될것입니다.
다만 판매하여 들어온 돈을 구입한 비용으로 털어주는방식인지 그걸 사실 확인해보지 않은 사항이네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판매후 수입은 선급비용으로 계정정리하는게 맞는건지 확인해봐야 겠네요
1. 위의 카드(차량출입카드를 예로)를 구입한 시점에서
차변: 저장품 12,000원 대변: 보통예금(또는 현금) 12,000원, 으로 자산(비용계정-소모품비계정이 아닌), 저장품계정으로 회계처리 후
차량출입카드의 판매시점(주민에게 이익을 남기고 판매한 때)
차변: 현금 20,000원 / 대변: 저장품 12,000원, 잡수입(관리외수입) 8,000원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2.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무상으로 기본수량을 배부하는 경우(차량줄입카드 1개를 기본수량으로 배부하는 것을 가정)
구입할 때는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산계정인 저장품계정 처리
차변: 저장품 12,000원 대변: 보통예금(또는 현금) 12,000원
세대에 무상으로 배포한 때,
차변: 관리용품소모품비 12,000원 대변: 저장품 12,000원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저장품 계정은 재무제표 상 자산,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으로 관리비(비용-운영성과표 표시)계정이 아닙니다. 저장품 계정은 운영성과표(과거-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아니고, 재정상태표(과거-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 입니다.
3. 질문 글의 경우처럼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소액 다량의 소요품은 구입시에 저장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판매 또는 사용할 때마다, 수익이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며, 수불부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냇물님께서 차량출입카드 등의 판매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기간 동안의 관리사무소에서 각 카드 구입시 결제수단에 따른, 계좌이체로 결제되었다면 보통예금 계정원장, 현금으로 결제되었다면 결제일 전후 금전출납부, 저장품 계정원장, (저장품)각 카드수불부, 판매된 카드에 대한 대금 결제수단에 따른 보통예금 계정(입금, 맡기신금액란) 원장, 그 대금 수입 전후 금전출납부, 잡수입 계정원장, 비용(관리용품소모품비) 처리하기 위한 품의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열람복사받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