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본서 내용에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은 구두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O)맞는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틀린지문 아닌가요?구두제공으로 충분하지 않은거 같은데ㅠㅠ맞는 지문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민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첫댓글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에 찾아가서 변제를 받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제완료를 시키고 싶으면 구두의 제공 즉, 변제준비가 끝났다는 걸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해야 특정된다는 거죠. 민법상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심채무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당연한 귀결입니다
첫댓글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에 찾아가서 변제를 받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제완료를 시키고 싶으면 구두의 제공 즉, 변제준비가 끝났다는 걸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해야 특정된다는 거죠. 민법상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심채무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당연한 귀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