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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추심채무 질문입니다ㅠㅠ
yoon22 추천 0 조회 95 25.03.19 12: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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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19 12:53

    첫댓글 추심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에 찾아가서 변제를 받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제완료를 시키고 싶으면 구두의 제공 즉, 변제준비가 끝났다는 걸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해야 특정된다는 거죠. 민법상 지참채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심채무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당연한 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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