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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 그룹사는 계열사 가맹점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
1947년 영일당 제과로 출발해 국내 프랜차이즈 제과 업계 포문을 연 크라운베이커리는 1990년대 업계 1위를 차지하며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의 명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제빵업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같은 경쟁업체에 선두 자리를 내주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000억원이 넘던 크라운베이커리의 매출액은 2011년 말, 400억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는 크라운해태제과의 족벌경영과 무관치 않습니다. 2006년 크라운제과는 현 크라운해태그룹 회장 윤영달씨의 부인 육명희씨를 크라운베이커의 대표로 취임시켰습니다.
이런 족별경영은 부실경영으로 이어졌고 경쟁력을 상실한 크라운베이커리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408개였던 크라운베이커리의 매장수는 현재 100여개 남짓 할 정도로 경쟁사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크라운해태제과는 크라운베이커리로 흡수합병하고 과도한 경쟁체제 속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 매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합병 후, 크라운해태제과는 경쟁력 확보는 커녕 ‘계열사 죽이기’에 나선듯한 행보를 보이며 가맹점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합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담당 영업소장이 전 매장을 방문해 폐점을 유도하고 다닌 것이 일례입니다. 대부분의 매장 점주는 수도권 영업사원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운 것 같으니 폐업하거나 다른 브랜드 매장으로 바꾸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이런 본사 행보는 더 이상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크라운해태 그룹은 ‘계열사철수’ 의혹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할인, 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하고 주문제도를 변경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날 오후 9~10시까지 주문을 할 수 있었던 제빵, 케이크 등의 제품을 무조건 이틀 전에 주문하라는 얼토당토 않은 방침까지 내렸습니다.
크라운베이커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영업, 마케팅, 홍보팀 등 관리조직을 보완하고 신규 직영·가맹점 확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사공장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와 가맹점주간의 신뢰회복 등 기존보다 10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만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크라운해태그룹은 더 이상 크라운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계획이 없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크라운해태그룹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계열사 철수’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맹법상에 명시된 ‘가맹금 보상’때문이라면 본사를 믿고 따라온 가맹점주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가맹점주들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단체행동을 불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지켜 보시는 여러 관련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강력한 조사기관을 투입하여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약자의 경제적 주권를 침해하는 부도덕하고 악랄한 대기업을 조속히 응징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작성일 : 2013년 5월 8일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협의회
이를 증명하는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1> 회사 경영조직 부실부재에 따른 업무효율성 약화
가. 영업/ 관리부서 축소 및 전직원 계약직 전환
나. 파주공장 폐쇄와 함께 전품목 OEM 전환
<첨부#2> 가맹계약 불이행 등 가맹점에게 불리한 영업환경 조성
가. 재계약 인정권 불이행 나. 할인/적립카드 제휴중단
다. 미수금 관리규정 위반 라. 반품제도 및 주문제도 변경
<첨부#3> 회사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 급락사례 증대
가. 직영점 철수 및 가맹점 신규/승계 오픈 불허 나. 영업지원 약속 불이행
다. 케이크 택배사업부 철수 라. 영업사원 사업철수 궤변설
<첨부#4> 관련 기사 내용
약랄한 대표적인 대기업을 조속히 응징하여 주시길 다시금 청원드리옵니다.
<첨부#1> 경영조직 부실부재로 인한 업무효율성 악화 사례
가. 회사 조직도 축소와 조직원 계약직 전환
크라운해태제과 그룹은 계열사인 크라운베이커리 영업ㆍ관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의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프렌차이저 사업전개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예입니다.
프렌차이저 사업에 있어서 영업부는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조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신뢰구축을 위해 원할한 의사소통를 구축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런데, 합병과정에서 15년 근무한 영업부 부장급을 포함해 대부분의 영업부 직원이 계약직으로 좌천되었으니 어찌 예전처럼 회사를 위해 충성하겠습니까? 일부 영업소장들은 크라운해태그룹에서 고용승계 없이 5월말부로 퇴사한다고 하니, 이제 매장관리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품 개발팀도 없어 신제품의 출시는 2013년 1월 22일 발렌타인데이 케익 2종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냉동생지류는 2013년 2월 15일 콩떡빵 외 3종의 출시를 예고 했으나 2월 28일 출시를 유보했습니다. 그나마 이 신제품 이라는 것도 자체 개발팀의 제품이 아니라 외주업체에서 생산된 OEM생산 제품이며 자체개발 신제품은 언제 출시된 것이 마지막 이었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디자인팀도 해체된 것으로 아는데 가맹점 신규오픈시 도안 작성 등 전문적인 업무는 대체 누가 담당하는 것인지 또 매장내 각종 POP는 적시적절하게 공급 될런지 도대체 엉망징창입니다.
대도시 영업부 직원이 대폭 축소되어 가맹점 영업지원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렌차이저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도 구축은 가맹점주들의 생존권 보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업소장들의 역할은 중요하며 그들의 활동여부에 따라 프렌차이저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장의 임무는 시장분석, 신규매장 개척, 기존매장 관리, 경쟁사 대응, 고객클래임 처리, 가맹점주 건의사항 조치, 회사의 영업방침 전달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확연히 퇴사자가 늘더니 올 5월중으로 대부분의 영업부 직원이 퇴직한다고 합니다. 최고경영자가 프렌차이저 사업을 함에 있어 매출의 근원이 되는 가맹점주와의 원할한 의사소통과 신뢰구축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코디시스템이라는 인력 관리업체는 과거 회사소속의 제빵기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대도시 영업부에 코디시스템 소속의 메니저을 임명하였습니다. 오랜 제빵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니저들은 제빵기사 확보/교육 등 관리역할뿐 아니라 신제품/경쟁품 시장조사, 신제품개발 등 회사의 제품마케팅에 깊이 관여하는 부서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두 퇴사하였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없으며, 결국 회사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영업부 직원, 담당소장, 배송기사, 제빵기사, 퇴직한 직원 등의 입을 통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회사조직도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나. 파주공장 폐쇄와 함께 전품목 OEM 전환
자체공장인 파주공장의 매각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에 냉동생지류와 일반빵을 청아냉동과 파고다식품에서 각각 외주생산을 시작으로 회사의 주력품목인 케이크와 롤케잌을 올해 5월중으로 만천(경기도 이천 소재)과 금촌이라는 회사에서 각각 외주생산(OEM방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주생산을 결정한 배경으로 회사측은 파주공장이 효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을 들었지만 그 효율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의사결정자의 세부적인 방침을 듣고 싶군요.
여하튼 기존 파주공장 제빵기술자들은 OEM업체에 파견되어 기술전수 임무를 맡고 일부는 그쪽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하는데, OEM업체의 변경된 급여, 회사출근 문제 등을 수용하면서 계속 근무할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방법은 과거 대기업이 자주 사용하는 합법적인 근로계약 전환수법 이기에 추후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파주공장 매각여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사업부철수”공식입장은 없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유인즉, 회사를 문닫는 와중에 굳이 다른 공장에 외주생산을 주는 이유는 없으니 말입니다.
왜? 회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절대 밝히지 않을려는 속셈일까요? 회사가 사업부철수(가맹사업 중지)를 발표하는 순간 가맹금 보전 등 책임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닐런지요. 외주생산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지만 이미 주문제도 변경, 각종 할인혜택 축소 등 가맹점에 불리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가맹점 스스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도록 말려 죽이려는 속셈입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제10조 4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본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고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가맹비와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첨부#2 가맹계약 불이행 등 불리한 영업환경 조성 사례
가. 재계약 인정권 불이행
가맹계약서 제19조 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가맹계약은 종전 조건대로 자동갱신 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회사측은 신규 및 승계오픈시 2년계약을 1년계약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철수를 보다 원활히 할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예입니다.
가맹계약서 제 19조 2항에 따르면,“을”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의 우선권을 갖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이를 위반한 중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8월 강원도 홍천점 점주는 계약파기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고 공정위에 신고하여 승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취재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업소장들은 매장에 방문하여 계약종료일을 상기 시키면서 계약종료 이후 재계약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가 도착할 것이라고 반협박을 합니다. 회사측의 금적적인 보상없이 단행하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도 없으며, 공식적입장 또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영업소장은 현재 급여도 50%밖에 안받고 일한다면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합병이후 과거의 영업소장들의 모습과는 달리 가맹점 폐점과 타업종 변경 유도 등 영업소장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의구심만 커져 갑니다. 과연, 회사측 누군가의 사주를 받지 않고선 어찌 회유반 협박반의 언행을 일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업소장들도 5월말부로 퇴직하는데 회사에 대한 감정은 좋지만은 않을텐데 말입니다.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또 물어보십시오.
작년 12월에 승계오픈 한 목포시 소재 인스벨리매장과 12월에 이전 오픈한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대점 가맹점주는 현재 심적으로 매우 동요되어 매일 잠도 못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1년 장사할라고 500만원의 가맹비를 포함해서 부동산 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위 점주 이외에도 억울한 점주 계속 찾고 있으며, 자세한 취재 필요합니다.
과거 2년전 회사측는 계약기간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점한 가맹점주(광주시 소재)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8개월 남았는데 폐점 했다는 이유와 가맹계약서상 명시된 문규를 인용해 그 점주에게 배상금을 청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점주는 끈질긴 항변 끝에 배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회사가 반대의 입장이라면 과연 순순이 가맹점주들에게 배상을 하고 사업부를 정리할지 의문이군요.
나. 할인/ 적립 카드 제휴중단
가맹계약서 제24조 2항에 각종제휴카드는 “갑”과 “을”의 고객확보 차원에서 경쟁력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회사는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0일 도서상품권의 사용과 SK상품권의 제휴중단를 공지하였고, 2월 15일은 삼성카드 보너스 포인트 사용 제휴중단를 공지 하였습니다. 제휴 중단후 회사측에 수정된 제휴안내문을 보내달라고 건의하였으나 곧 있으면 통신사 KT와 SK멥버쉽 할인제휴도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와 비교할때 가맹점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며,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다. 미수금 관리규정 일방적인 위반
가맹계약서 제18조 1항에 따르면 계약이행 보증금의 80%이상의 물품대금의 미수가 발생하여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제품공급 정지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원의 30%가 넘을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수금 허용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회사의 심각한 재정상태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윤영달 회장의 둘째아들인 윤석민 대표가 어찌하여 제2브랜드인 딜리델리 사업부에 많은 자금을 소모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이는 추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현재 가맹점주들은 크라운해태그룹이 계열사 자금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지켜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회사보다 자영업자인 저희 가맹점주들이 더 어려운 시국이니 말입니다.
라. 반품제도 및 주문제도 변경
변경전 주문제도는 유통기한이 3일인 생크림케익은 D-1일 21시까지 주문, 일반케익 및 선물류는 D-1일 22시까지 주문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크라운베이커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점개설 안내문에 나와 있듯이,“하루 전날, 완제품과 반제품의 재고량을 예측하여 주문하므로 가맹점의 재고물량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2010년 6월 29일 모든 케익과 선물류의 주문마감 시간을 D-1일 12시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공지 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점주들이 부당함을 건의한 끝에 2011년 6월 1일 생크림케익에 한해 주문시간을 5시간 연장하여 D-1일 17시 마감으로 변경되었으나 케익이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간대가 17시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점주들의 고충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2013년 4월17일 최악의 주문제도 변경을 공지하였고 5월3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가맹점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정상적인 매장운영이 불가능케 할 의도로 보이는 테러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빵, 원 부재료, 생동생지, 아이스류 등 전 제품을 총 망라하여 주문시간을 D-2일 전 12시까지 마감하며, 월요일 출고 분은 3일전인 금요일 정오까지 주문을 마감 하라는 내용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예언자도 점쟁이도 아닙니다. 점주들은 결국 판매될 수량을 미리 예측주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케잌이 주로 판매되는 시간대가 17시 이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D-2일 12시 마감이라면 실질적으로 3일후의 일을 미리 예측해서 주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주문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문할 경우 판매되지 않을 경우는 재고로 남아 매장손실이 커지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주문할 경우 매장에서 판매할 케잌이 없어 소비자를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매출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케이크를 예약 주문하는 소비자는 주로 하루전에 예약주문 한다는 관례를 본다면 결국 회사는 가맹점매출를 하락시키고 손실을 증대시킨 원인 제공자이며, 마땅이 응징 되어야 합니다.
변경된 배경을 보면, 회사측은 과거에 비해 매장수가 줄어서 생산량이 적으니 효율을 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답변하지만, 이는 파주공장 폐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품목 외주생산(OEM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과거와 다른 물류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생산부 직원에 따르면, D-2일 12시까지 마감된 물량을 D-2일 오후부터 생산에 들어가 D-1일에 물류창고에 취합한 뒤 D일 새벽에 각 매장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3일인 생크림케이크를 과거처럼 하루가 아닌 D-2일 오후부터 생산한다는 것은 제품의 품질과 무관할지 염려스럽습니다.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강력한 조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입니다.
주문제도 변경에 대한 부당함의 근거로, 본사는 가맹점 계약서상의 10조 4항. “제품 및 상품의 주문 방법 및 공급시기는 시장상황, 갑의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갑이 정한다." 라는 규정을 내세워 ”회사경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라며 이를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주의 소극적인 경영정책으로 야기된 생산량 감소라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는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올바른 기업윤리를 가진 기업이라면 가맹계약서 10조 4항의 명시된 내용보다 회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가맹점개설 안내문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루 전날, 완제품과 반제품의 재고량을 예측하여 주문하므로 가맹점의 재고물량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홍보내용을 전제로 가맹점이 모집되었고 변경전 제도가 오랫동안 관행처럼 지켜왔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가맹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허유 광고로 인한 가맹점모집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매출 저해요인들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정조치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영업정책 변경을 함에 있어서 회사측은 공식 해명 조차 없었으며, 항변하는 점주들에게 영업부는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지출이 많아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일요일 배송중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원 부재 등 경영진의 능력 부족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이유로 가맹점의 이탈은 점차 가속화되어 급기야 2012년 2월 물류비용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일요일 배송중지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매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유통일자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소비자들에게 당일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차라리 일요일 매장휴업을 선택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반품제도 마저도 폐지된 상황에서 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염려하여 토요일 생산/주문량도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태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가맹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장운영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중대한 마이너스 경영사례 입니다.
반품제도 관련해서 가맹계약서상에 따르면, 본사에서 공급한 케익과 선물류, 빵류 등은 유통기간 이내에 판매되지 못할 경우 출고 가격의 50%는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반품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월 9일부터 반품제도는 거의 모든 매장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영업부 소장이 개정된 제도에 대해 독려하면서 서명을 받았으며, 일부매장은 그 서명에 응하지 않아 현재 반품을 시행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독려내용을 보면, 반품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원재료/부재료를 제외한 제품의 출고금액 대비 3%의 에누리를 추가로 보상 해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반품시 발생하는 매장 손실금액과 에누리 3% 댓가금액을 비교 설명하면서 서명을 독려했던 영업소장들에게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몇 달 변경된 제도하에 매장운영을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원망의 목소리는 계속 커졌습니다. 100% 반품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가맹점주들은 서서히 빵생산과 완제품주문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크리스마스 등 각종 행사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반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반품제도 변경에 서명해 준 사례는 많습니다. 반품제도 페지에 동의해 주지않는 한 가맹점주는 반품수거 불편함을 호소하는 배송기사의 인간적 배려를 생각해 서명해준 매장이 있으며, 어느 택배매장은 영업부로부터 택배계약 취소라는 압력에 못이겨 서명해준 협박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내용이 없으니 안따까울 따름이지만 회사측은 반품제도 폐지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가맹점주들은 과거 서명해 주었던 반품제도 페지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이유인즉, 서명 당시와는 달리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게 변화된 영업환경은 반품률을 확연히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요일 배송 중지, 주문제도 변경 등이 반품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이는 회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첨부#3> 중대한 가맹본부 불신 사례
가. 직영점 철수와 가맹점 신규/승계 오픈 불허
작년에 전국의 대부분 직영점을 철수하였고, 5월 중순 광주지역 직영점을 끝으로 모두 철수한다고 합니다. 회사측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적자일 수 없는 직영점까지 모두 철수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의심스러우나 매장의 경영수지를 공개하지 않으니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직영점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직영점 없이 프랜차이저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겁니다. 과거 몇억씩 들여서 직영점을 입점했던 거와는 달리 그 큰 권리금을 모두 포기하고 이처럼 신속히 직영점을 정리하는 것은 또다른 어떤 이유가 분명한 듯 싶습니다.
희망자가 있어도 신규매장의 입점을 거부하고 기존매장의 승계 오픈을 불허하는 회사측 경영진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 이상 프랜차이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례는 많습니다.
올해 5월초에 대전지역 신규가맹을 대전영업부에 문의한 한 시민의 사례을 보면, 영업부직원이 회사는 아직 신규가맹을 할 계획이 없으며, 조만간 결정되는 사안이 있으니 조만간 연락드린다고 연락만을 묻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는 경남 창원지역에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지역담당 영업소장과 충분한 시장분석후 부동산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본사 최종결재시 서류를 거부 당했고 그 분은 부동산계약 위약금이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신라명가로 급하게 갈아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신규오픈 불허한다는 회사측 방침도 숙지하지 못한 영업소장의 잘못인지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 사례입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승게 희망자가 생겨서 승계오픈을 추진하던 한 점주는 회사측이 크라운해태그룹과 합병을 앞두고 통합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불허라고 답변하기 일수였다가 최근에 승계를 불허한다는 회사측의 최종 입장을 듣고 그 동안의 고생과 허탈함으로 울분을 토하면서 본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에 관한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더불어, 크라운베이커리 점주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재소를 준비중이며, 그 변호는 참여연대에서 맡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공정위 공동재소 이후에도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기로 다짐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영업지원 약속 불이행
2012년 10월 24일 크라운제과와 합병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부임한 유근진 대표는 점주들에게 보내는 “합병 안내의 글”에서 회사의 재건과 경영정상화를 약속하였으나 언급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이미지 향상을 위한 광고선전비 지출을 보면, 2006년 8월경 취임한 육명희 대표는 경영 전반에 걸쳐 긴축정책을 펼쳐 경쟁사인 P사와 T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에도 불구하고 광고선전비를 갈수록 줄였습니다. 과거 2004년도까지만 해도 광고선전비로 50억을 지출했던 거와는 달리 육명희대표 재임기간인 2010년은 8억 남짓하여 지출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마케팅 지원정책이 얼마나 소극적 이었는가를 반증하는 예입니다.
크라운베이커리의 냉동생지 현재 가격은 타사에 비하여 매우 비싸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4일 냉동생지 33종의 인상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매장이익을 감소시켜 가맹점의 도태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점주는 2013년 3월 16일 오후 6시 59분 당시 대표이사 유근진씨 와의 약 10여분의 통화에서 현재 밀가루 값과 설탕 값 등 모든 원재료 값이 인상되었다가 철회 되었는데 생지 값 인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생지값의 인상은 가맹점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본사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폐점을 종용하고 다니는 수도권 담당소장의 행태와 생지가격의 대폭인상과는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가맹점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유근진 대표는 인상근거는 납품업체의 인상요구가 거세어서 납품거부까지 발전할 단계이며 본사의 이득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는 변명과 폐점 권유를 하는 담당소장의 발언과 생지값 인상이 서로 연관이 없음을 주장 했습니다. 해당 담당소장의 징계를 거론 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며, 그 후 이틀 뒤 인상 실행 예정 당일인 3월18일 인상유보를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보되었다고는 하지만 크라운베이커리의 생지 가격은 현재도 경쟁업체에 비하여 비쌉니다. 3월 18일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려 했다가 무산됐던 과자빵 생지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아사 과자빵생지 매장 공급가는 450원(58g)이고 동일한 제품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서울식품은 단과자빵 알생지 라는 이름으로 개당 343원 (50g)입니다. 서울식품 생지가 8g의 중량이 덜 나가므로 이를 동일한 중량으로 환산하면 398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P사 T사를 포함한 모든 경쟁사의 과자빵생지 중량은 50g으로 아사 과자빵생지가 8g이 더 무겁습니다. 이는 매장에서 완제빵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내용물 또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할때 원가자체는 결국 더 비싸다는 결론입니다. 한 점주는 본사 마케팅부서를 대신하여 시장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중량축소와 함께 가격수정을 건의하였으나 건의사항은 묵살되었습니다.
이런 높은 원가는 대량판매가 가능한 단체주문에서 납품단가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므로 가격할인 등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소비자는 경쟁사의 매장으로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 점주는 제빵기사의 높은 용역비 이외에도 대량생산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외 수당, 그리고 가격할인 등을 면밀히 고려해 볼때, 차라리 단체 주문빵은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는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 도태의 원인중 하나이며, 전량 본사에서 주문을 해야하는 계약의 굴레을 고려해 볼때 크라운베이커리의 생지가격은 가맹계약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의 한 부분으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규제 돼야 할 부분입니다.
제빵기사 모집에 있어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신규가맹점 오픈시 제빵기사를 제대로 지원못해줄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 한 가맹점주는 제빵기사가 퇴직의사를 밝히자 지방영업부에 보충인력을 의뢰하였으나 보충인력 확보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이유로 기다려줄 것을 당부받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그 가맹점주는 직접 빵을 굽는 기술을 배워서 현재 제빵기사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과학원에서 베출되는 그 많은 인력은 아사보다 경쟁사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제빵기사 말에 따르면, 타사에 비해 급여, 인센티브 등 근무여건의 열악함을 당연 꼽습니다. 한 제빵학원생은 매장에서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것을 불허하는 회사에서 자신의 기술개발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한 가맹점주는 제빵기사 모집과정에서 아사는 경쟁사에 비해 빵생산량도 적고 케이크 생산에 대한 부담도 없다는 모집홍보를 부각시킨다면 인력확보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인데 회사는 이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관련인 취재를 통해 영업지원 불이행 사례를 확보중입니다.
다. 케이크 택배사업부 철수
CN팀 (Cake Network)은 과거 오랫동안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여 독자적인 마케팅의 한 부서로 회사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5월말부로 팀은 해체되고 그 많은 기업체 고객을 포함한 수많은 소비자의 욕구를 접어 버렸고, 결국 회사의 매출을 하락시킨 마이너스 경영사례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케이크를 전달받을 수 있음을 홍보 슬러건으로 그 동안 수많은 고정 고객층을 확보한 데에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배송의뢰 고객을 상시 응대할 전문 상담원을 충분히 비치시켰고, 사전에 선정된 매장을 통해 점주 책임제 배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경쟁사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특화된 마케팅 전략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케잌 배달 건수가 줄어들어서 확인해 본 결과 시엔팀 부서원 감축을 시작으로 사업부철수 의혹설과 맞추어 단계적인 정리수순을 밝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택배담당 모든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매출원이 손실되어 더 이상 지금의 매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회사측이 의도적으로 택배사업부를 철수하였고 이는 택배매장에게 폐업을 종용하기 위한 악질스러운 행위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일부 택배매장은 의도적으로 자행한 회사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경영방침 변경에 대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면서 허탈한 답변뿐이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한 가맹점주는 택배사업부 철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공정거래위원에 재소하였습니다. 이 가맹점주는 광주권 케이크배달 매장으로서 매장내 매출이외에 월 평균 1천만원이상의 고정적인 택배 매출원이 있었기에 작년 12월 이전오픈을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는 케이크 배달권 유지와 매장 이전오픈과 관련하여 각서를 요구하였고, 택배매출에 미련을 버리고 못한 그 점주는 회사의 요구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점주는 이전오픈에 있어 회사측에 구두로 약속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자신의 매장 200미터 떨어진 CU(씨유)와 아사 본사간 “케이크 공급계약”를 자신의 매장오픈과 동시에 파기하는 것이였습니다.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아직까지도 제품이 공급되고 있어 이로인해 예초 기대했던 매장 매출이 나오질 않는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택배매장 점주들은 청와대 민원실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계속해서 회사의 의도적인 택배사업부 철수 근거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재소의 변호는 참여연대에서 도움을 주기로 결정된 가운데 점주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라. 영업사원 사업철수 궤변설
한 점주는 2013년 3월중순경 수도권의 영업소장이 가맹점을 다니면서 폐점을 종용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전화해서 그 소장에게 녹취할 것을 말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점종용 발언을 하고 다녔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크라운베이커리 본사의 지시를 받은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견이었다며 끝내 회사의 방침이라는 사실은 부인 하였습니다.
담당소장의 폐점권유 사실은 이미 수도권의 대부분 점주들에게 말을 하였고, 회사의 임직원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회사측만 가맹사업 철회방침이 없다고 변명하며 공식 입장을 숨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영업소장 본인도 5월중으로 퇴사예정 이라면서 그 동안 정들었던 가맹점주들에게 폐점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지 않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이며, 심히 괴심하고 의혹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영업소장들의 사업철수설 덕분에 진상조사를 시작하게 된것이니 고마워해야 된다는 유머섞인 한 점주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죠?
영업소장 녹취기록은 곳곳에 많으니 참고하세요.
첫댓글 하루 빨리 조속히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 ......
낱낱이 회사의 횡포에 앞장서 주시는 광주대점 직산점사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