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 임차인인데요. 2년 계약만기를 3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연장하겠냐고 해서 고민해보고 연락주겠다 하고
2주 뒤에 연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집주인은 알았다고 하고 끝났는데
최근에 계약만료 10일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연락와서 재계약 하자면서 전세금 5프로 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변경을 하려면 2개월 전에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계약은 하겠다고 연락은 주고 받았으니 묵시적 갱신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2개월 전에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원래 2년 거주 후에는 5프로 증액이 정해져 있다면서 증액 없이는 재계약 안 하겠다고 하네요.
주인 말이 맞는건가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에휴..
첫댓글 어려워요 부동산 ㅠ
잘알아보고 잘해결하길 바래요
저도 안되는걸로 알아요~
계약조건 변경에대해 얘기하지 않았으니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연장 여부를 정확히 말 안해주셔서 임대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5% 증액정도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보면 해주실법 하죠.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2개월내 구체적 금액제시를 안했기때문에 증액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상하지 않으려면 5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인상해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집주인 진상이면 얄짤없이 그냥 현조건대로 유지계약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