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덮게 만든 사람은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 조사 책임자에게 선처 부탁, 비리 축소, 그 뒤 文 소유 법무법인 이 은행으로부터 59억원 수임료 받았다! 趙甲濟
1.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 받고 검사 중인 금감원 책임자에게 선처 부탁성 전화. 2. 금감원, 영업 정지되었어야 할 비리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가장 느슨한 처벌 내림. 3. 그 뒤 문재인이 공동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로 59억 원(노무현 정권 시절)의 수임료를 받음. 4. 文의 전화를 받았던 금감원 국장도 부산저축은행에 정보 제공하고 2억 원 받아 실형. 5.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6조 원대 피해 발생. ,,,,,,,,,,,,,,,,,,,,,,,,,,,,,,,,,,,,,,,,,,,,,,,,,,,,,,,,,,,,,,,,,,,,,,,,,,,,,,,, 2012년 3월,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3년 文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부산'이 이 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당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2년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2012년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검찰 결정서의 핵심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 “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위에 적시된 비리는 너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노골적이라 부산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사기단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의 전화 이후 이런 비리가 덮여졌고 시정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6조 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어 수십 조 원의 총피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10만 명의 피해자(후순위 채권자 포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문재인의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중대한 비리를 파악하고도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이에 대하여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부실·비리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높은 단계가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영업정지 등이라면 가장 낮은 단계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이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수십 년 일하고 현재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A씨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당시 지적사항을 볼 때 당연히 영업정지를 시켰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가만히 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경고, 임원 문책한다고 해서 고객들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不實(부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또 저축은행은 주주가 實權(실권)을 갖고 있어서 이사 등 임원은 허수아비입니다.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검찰 수사 발표문: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공여, 자기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였다.>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융사기는 2003년에 적발된 비리가 시정되지 않고 커진 결과이다. 문재인 수석의 전화 이후 영업정지되었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이 송방망이 처벌만 받고 금융사기를 계속하는 사이 文 수석이 공동소유하였던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을 수임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도 약 59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부실채권의 독촉이란, 주로 카드 빚 독촉으로서 외부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한 일이므로 59억 원이란 큰 액수는 검찰 결정문대로 뇌물성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이던 文 수석이 비리를 조사중인 공무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왕 전화를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였어야 옳다.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각오하고서라도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처리하여 재발을 방지하시고, 다른 저축은행도 살펴 봐 주세요'라고. 문재인 수석의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던 유 씨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병태(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받아 금감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쳤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시 편의를 봐주고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이후에도 김민영 은행 부회장에게서 매월 300만 원씩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금융사기를 벌이는 걸 금감원이 밝혀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데는 문재인과 유병태 씨의 역할이 있었다는 의심은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전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사실이 이 의심을 짙게 한다. 유병태 씨는 뇌물성 돈을 받았고 문재인 씨는 공동소유 법무법인이 뇌물로 의심받을 만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문재인 수석이 공직자의 윤리에 충실하였더라면 2003년에 막을 수 있었을 저축은행비리는 2011년까지 지속되어, 총피해액이 50조, 피해자가 10만 명, 이들이 떼인 돈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액 5132억 원, 후순위채권 8571억 원을 합쳐 1조3703억 원! 10만 명의 대부분은 문재인이 좋아한다는 서민들이었다. 특히 부산 서민들이 많이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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