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의 “객관적“요소로서 신뢰보호원칙은 한 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헌법상 원칙이다. 저기 ”객관적“을 ”주관적“으로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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