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차주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차주는 차를 옮겨달라는 주차장 관리 요원의 요청을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차 유리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붙자 병원 측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응급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다는 판단에 주차 (금지)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며 “그런데 차주는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 화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차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고 한다.
이에 병원 측도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연락이 온 B씨가 스티커를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해 A씨는 마지못해 수락했다. A씨는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서 스티커 붙인 자리를 티도 안나게 말끔히 제거해 줬다”며 “그런데 5일이 지나 (B씨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보건소에 민원이 걸렸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했다.
첫댓글 왜들이러냐 지가 응급실 안막았으면 될일 ㅅㅂ
병원이미지를 생각하면 더 단호하게 저런새끼 조져야함. 그래야 내 목숨 위험할때 먼저 챙겨주지.
스티커 말고 걍 시바 유리창 부셔버려야된다 ㅠ
민원걸려도 병원안전부분인데 b씨가 엿처먹어야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