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우리나라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하여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르고 있죠. 예외적 허가(승인)는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각각 입증하여야 하겠죠.
일반적인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처분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겠죠.
넘넘감사해요^^
첫댓글 우리나라에서는 입증책임에 대하여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르고 있죠. 예외적 허가(승인)는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각각 입증하여야 하겠죠.
일반적인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처분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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