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전 29일 접수해서 3일 중지 및 금지 명령서 났습니다.
오늘찾아왔는데..
1)2002년 2003년 까지 적치금액을 2004년 1월에 배당해서
총 14군데인데..11군데서 찾아가고 나머지는 가압류권자로 되어있어
배당을 한 상태지만 찾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던데여..
배당금 지급정지를 할려고 합니다. 나중에 개시결정나고 취소신청하여 찾아올려고 하는데
배당된 금액을 채권자가 찾아가기 전에 배당금 지급정지를 하면 지급이 정지됩니까/?
그리고 할려면 어케 하는지 법원직원말로는 신청과에 와서 중지명령문 각자 붙이고,
사건번호 적고 하라고 하는데..어케 해야되는지..
2) 중지명령신청시 각 사건번호 적고 주문했는데여..결정문에 오늘 보니 채권가압류사건이
2개가 빠져있더라구여..그래서 보정을 해야되는데..방법이 어케 되는지?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중지명령결정문을 채권자수만큼 복사하여 법원 신청과를 찾아가면 알려줄 것입니다. 2) 2건에 대해서만 다시 중지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