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균박사님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하 ‘이 사건 마스터플랜’이라 한다)을 발표한 후,
이 사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총 사업비 8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낙동강에 보 (洑)의 설치 및 준설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이행되었으나,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甲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마스터플랜 및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甲이 제기한 이 사건 마스터플랜 및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여부를 검 토하라. (15점)
저는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하니까
관할문제인 줄 알았는데 대상적격문제였더라구요..!
해당 지문에서 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해도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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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소법 9조3항에 따른 소제기라서 적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설문에서 특정 법원을 언급한 경우 관할에도 배점이 있기 때문에 소논점으로 다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