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잇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X) ----- 위헌의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게 적법절차 위배 아니고, 재판청구권 침해 아니라고하셨는데
다른 모의고사에서 공무담임권침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가는게요
경찰:자격정지 선고유예(과실범제외)-당연퇴직- 합헌 아닌가요?
과실범이 포함되면 위헌인거잖아요
근데 위에 1번은 그런 단서조차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합헌이다가 맞는말인데
왜 다른 모고에선 공무담임권침해라고 위헌이라고할까요;
첫댓글 상대적으로 봐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