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와 매달 20일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일치 돈을 받지 못했다.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대리주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70명, 돌봄플러스는 30명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내달 3일 시범사업 서비스 시작에 앞서 서울 모처에서 아이돌봄·가사관리 등 직무교육과 한국어와 생활문화 학습 등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매일 8시간씩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1인당 약 80만원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두 서비스 제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이용료를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사관리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 이용료를 받지 못해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는 해당 업체에 미지급 사유를 문의했으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Luca 매직저건 일반 회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일반회사는 입사시키고 나서, 교육도 하면서 실무 병행하는데, 기사에는 아직 근로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써있길래요. 처음부터 근로 개시전에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 수당이라는 것을 주는지 안주는 지 부터,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랐으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구나
진짜 나라가 개판 리얼 개판
ㄹㅇ 아마추어 정권
애초에 계약 조건부터 잘못 설정한듯? 제가 잘못 읽었는지는 몰라도..아직 교육중이라 일 시작전이고, 일하기 위한 적응교육 시켜주는데 교육 수당도 줘야 하나...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안받지는 않죠
오히려 100%줘야 당연한거고
@Luca 매직 저건 일반 회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일반회사는 입사시키고 나서, 교육도 하면서 실무 병행하는데,
기사에는 아직 근로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써있길래요.
처음부터 근로 개시전에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교육 수당이라는 것을 주는지 안주는 지 부터,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랐으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블루라이온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교육기간이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급여를 줘야죠~
@태섭 아 근로개시를 안했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입국일부터 였네요. 그럼 주는게 맞네요.
미쳤네요;;;;
제대로 계획도 안하고 밀어붙였던건가.
진짜 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