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96호
「2025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추가 모집공고 |
2025년도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규과제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2025.6.30(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녹색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계획을 엄선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실증을 통해 해외 진출‧수주 촉진 지원
※ 추진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제1항제4호(환경산업 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사 업 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전담기관’)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 11. 30. (1단계)
* 1~2단계의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1단계의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협약 별도 추진
◦ (사 업 비) 1단계 1.7억원 (2단계 최대 2억원)
※ 본 공고에서는 단년도 사업은 제외
◦ (모집 기업) 1개소
◦ (대상 국가) 제한 없음
◦ (대상 업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추가적인 사업참여 제한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 보유 업체
* 현지위탁기관이란 향후 신청기업과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의 법인형 사업파트너를 의미하며 위탁기관의 참여도(역할, 비용분담, 통관부가세 납부의지 등)는 선정평가항목에 포함
◦ (대상 과제) 하기의 정의에 해당하는 해외 진출 목적의 사업 과제(유형에 따른 선정방향은 사업안내서 참조)
- (현지화 과제) 현지의 정책‧문화‧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개도국 등 환경문제가 만연한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혁신형 과제) 新환경규제 대응 또는 혁신 기술에 기반하여 선진국 등 우위 기술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최적화 과제) 측정‧모니터링‧인공지능 등의 IT 솔루션에 기반하여 환경재해를 예측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제품‧서비스 등
◦ (지원 분야)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 본 사업에서의 ‘녹색기술’은 녹색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의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주와는 상이)
○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 바이어의 구매조건 및 기술의 특성상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파일럿* 제작‧운반‧운영 등 지원
* 실제 규모의 장비나 공정 등을 도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실험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제품, 시스템
| 모집구분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주2) |
다 년 도
사 업
주1) | 1단계 (1년차) | - 현지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현지조사‧분석 - 파일럿 설계‧제작 등 | 협약일 ~ ’25.11.30. | 1.7억원 | 총
최대 3.7억원 |
2단계 (2년차) | - 현지 운반‧설치‧운영 등 | ’26.1.1. ~ 10.31. | 최대 2억원 |
주1)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 계속지원
주2)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아이템(소‧부‧장 등)의 유형, 사업비활용계획, 실증사업의 규모, 진출대상국(선진국, 개도국)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 시 결정
◦ (자기부담금)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최저부담금 결정
| 신청업체 분류 |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 자기부담금 중 현금비율 |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20%이상 |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 총 사업비란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합산 금액
◦ (접수 기간) 2025. 6. 16(월)∼ 2025. 6. 30(월)
◦ (접수 방법) 온라인 제출 (https://www.bojo.go.kr/bojo.do, 사업책임자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OTP로 회원가입 필요)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사업안내서 참조)
※ (필수) 온라인 제출시 첨부의 ‘제출서류 형식’ 양식에 맞추어 제출
사업안내서_25년_2차_녹색기술현지실증.hwp
248.50KB
제출서류_형식.zip
5.80KB
공고문_25년_2차_녹색기술현지실증.hwp
53.5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