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분양은 전문가인 부영의 의도대로
임차인들의 제대로 된 대응 없이 헛발질로 일관한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 싸움에 진 강아지처럼 주눅이 들어
힘 쎈 강아지에게 맹종하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잊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토지를 개발하여 이득이 생긴다면
그 이익에 상응하는 지분을..... 지자체나 국가와 나눠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민간의 땅을 민간기업이 수용하고 개발한 것에도
그 이익금의 일부를 성남시에서 가져야 한다는 이재명 시장의 실천에
왜? 그것만 요구하고 받아냈는가?
확보 하지 않은 일정의 금액을 이재명 시장이나 그 측근들이 착복한 것 아닌가?
라고..... 주장하여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동 문제는 민간기업과 민간 택지 소유자와의 문제이나
여기 첨단의 부영아파트 문제는
국가가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심지어 건축비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영의 파트너로서 활동하였으니.....
첨단 2 단지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의 절반을 국가에서 환수하라 하겠으나
단순히 인허가의 편의와 자금을 제공한 국가(공공기관)와
실질적인 사업을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달성한 부영의 이익금을 반 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일 것이며
적어도 이익의 4 분의 1 정도는 국가가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봅니다.
국가(공공기관)는 무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부영과 합작하여 주택사업을 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국가(공공기관)가 가져야 할 지분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차인으로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정하는 것입니다.
2018 년 우리의 분양과정을 보거나
2020 년의 분양
그리고 제주도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부영의 분양 문제를 보면서
전문가 집단인 부영과 어떤 자세로 협상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늦긴 했지만 지금은 임차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직으로 갖추어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임차인들의 누구를 봐도 이런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며
조직을 갖추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이 안타까워 한마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