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민로지스 화물운송자격증의 이모저모
안녕하세요! 상민로지스 입니다.
화물차 운전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다면 ‘화물운송자격증’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과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데요.
이것이 상민로지스가 알려드릴 화물운송자격증의
정의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74B8D4D56353B4036)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후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차를 일컬어
사업용 화물차라 합니다.
쉽게 말해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화물차를
뜻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4D324D56353B4237)
그럼 이번에는 상민로지스와 자격조건을 알아볼게요.
응시하려는 자가 갖출 자격조건이 4가지 있는데요.
먼저 연령은 2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면허 소지자이면서
운전면허 보유기간이 만2년이 경과해야 응시 가능해요.
혹은 면허증을 소지하고 사업용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있는 분들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4B9B4D56353B4237)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해야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야 응시 가능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5071A4D56353B4301)
물류운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죠?^^
상민로지스가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화물운송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