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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별 | 시설유형 | 수급지점 |
| 저압 | 가공인입(연접, 공동포함) | 인입선과 인입구배선의 연결점 |
| 지중인입 - 가공지역, 지중지역 |
고객 구내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접속점 | |
| 고압 또는 22.9㎾이하의 특별고압 |
가공인입(연접,공동포함) | 인입전주의 인입선 접속점 |
| 지중인입 - 가공지역 - 지중지역 |
- 인입전주에 시설하는 개폐기 고객측단자접속점 -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이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됨 | |
| 154㎸ 및 345㎸ | 가공 또는 지중 | - 공급S/S의 154㎸ 및 345㎸ 인출개폐장치 고객측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 고객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점 |
(2) 공급설비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
가. 전용공급설비인 경우의 수급지점은 전 "2"의 고압인 경우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
나.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
다. 고객이 시설·소유하는 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와 고객소유 전선로의 분기 접속점이 됨
라. 22.9kV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한전에서 시설하는 케이블 분기접속장치 부하측 접속점으로 한다. 다만, 한전 전기공급설비의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2.9kV S.N.W 변압기 1차측에 고객이 시설하는 개폐장치의 전원측 접속점으로 함
(3) 고압 임시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전 "2"의 고압인 경우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고객이 희망 할 경우에는 "개폐기 고객측 단자 접속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음.
(4)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하다고 사업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기사용장소의 위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지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