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국가정보원에 새누리를 친일옹호 세력으로 김무성을 친일매국으로 국정원을 국가 내란죄로 통틀어서 국보법위반으로
신고는 했는데..........
그곳은 신고했다는 증거는 주지 않는 답니다.
신고후 어떻게 처리되될지는 뻔한 일이지만.....신고 받는 중년 남자가 지나가는 말로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라더군요.
친일매국이 국보법 위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거라더군요..... 그대로 제대로 신고한 내용을 처리할지를 지겹게 따져 물으니
본성이 나오더군요.
어떻게 이 나라를 매국하는게 국보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참 요지경세계의 국정원이구나 싶어요.
꼭 이번에 국정원 해체 시켜야겠구나 다짐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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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친일파 정권에 친일옹호 세력을 신고하면 죄가 성립될까요?
결과는 하나마나 하겠지만, 그 용기와 의식을 높이 사야할것 같습니다. 추천!!~~
국보법.1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나라는 친일매국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친일매국은 국보법위반입니다.
날 국정원이 잡아가도 좋아요.
그럼 난 이 국보법을 만든 장본인 박정희가 꿈에서 시키더라고 변론할테니까요.
이건 단순한 법의 사전적의미로도 친일매국에 국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