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 보건휴가가
무급휴가 이고,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에서 제해 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월급에서 제해 주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해줍니다.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준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첫댓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준다고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