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약품 거래 로비력이 좌우?
유영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등 위반품목 무더기 적발
정책기획팀 news@pharmstoday.com
정부가 경쟁력없는 제약사의 시장퇴출을 위한 카드로 보험의약품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의약품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제약사 54곳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자료실 참조]
이들 기업은 종합병원에 직거래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로, 현행 약사법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는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약품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경쟁이 가열되면서 의료기관(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검은 거래가 더욱 성행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제약사들이 자사의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영업정책을 펴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의 의약품 거래가 품질이 아닌 로비력에 의해 좌우됐다고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54개 제약사에서 직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품목수는 671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 중에는 상상외로 많은 품목을 직거래한 경우도 많았다.
가장 많은 품목을 위반한 업체는 유영제약과 삼진제약으로 각각 56품목과 42품목이 적발됐다.
태준제약(34), 영풍제약(32), 명인제약(29), 휴온스(27), 참제약(26), 한서제약·대우약품(25), 한국마이팜제약(24), 경동제약(23), 진양제약·대원제약(22), 극동제약(20) 등도 20품목 이상을 직거래하다 적발됐다.
특히, 국내 2위권을 놓고 유한양행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의 경우, 상위제약사 중 유일하게 35품목이 적발돼 그간 말로만 떠돌던 ‘메뚜기떼 영업’ 정책이 사실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거래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지난 94년 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험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는 경쟁력없는 카피약을 퇴출시킴으로써 이같은 불법 영업 척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보면 적발되는 업체가 이중 삼중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습위반 업체들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직거래 금지 규정 위반 제약사들에 대해 각각 1개월씩의 판매업무 정지와 품목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처분은 한서제약(5000만원)이 가장 높게 받았다.
관련 자료 바로보기 의약품 직거래 금지규정위반 처분 현황
입력 : 2006-05-08 오후 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