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
구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금지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무주택자로 가장
하여 주택을 청약한 경우 등 부적격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저
축통장이 해약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가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건물중 주택과 오피스텔의 입주자선정방법을
공개추첨의 방식에 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
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
능한 시기를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 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무주택자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주자저축통장이 해약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1호).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 별첨
1. 개정이유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주상복합건물 및 오
피스텔의 선착순 분양금지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무주택자로 가장하여 주택을 청약한
경우 등 부적격자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자저축통장
이 해약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가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건물중 주택과
오피스텔의 입주자선정방법을 공개추첨의 방식에 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하여 그 지역의 청약경쟁
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
록 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시기를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
과한 때로 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무주택자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등 부적
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주자저축통장이 해약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1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2조"를 "제32조 및 제32조의5"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
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법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의2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
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중 주택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
축물(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주상복합건물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건축주가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
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건축주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대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
의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의 입주자모집 신청
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주택건
설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쉽게 접할 수 있
는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1. 건축주명 및 시공업체명
2. 건축물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또는 호수
3. 세대당 또는 호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4.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5. 분양가격과 계약금·중도금 등 입주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6.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7. 입주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8. 입주예정일
④건축주가 제1항의 주상복합건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주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거
나 당해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상복합건물중 주택(1세
대 1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 소속근로자 또는 당해 사업부지
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
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
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
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매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32조의5제3항에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일
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주택공급계약일
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도금의 납부
횟수에 관계없이 그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의5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
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
는 경우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중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열
지구안에서 우선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의
입주자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우선공
급받은 입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
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한국주택은행"을 각각
"국민은행"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를 통보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전산관
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호중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2조제3항"으로 한
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하며,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
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동법 제32
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
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
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
득평가액 이하인 자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
당하는 자,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
다.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대의무기간이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2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으로 하며, 동조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
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을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으
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2점"을 각각 "3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4제4항, 제5조의5, 제9
조제1항·제2항 단서·제5항 및 제7항, 제10조제4항 및 제18조중 "한
국주택은행"을 각각 "국민은행"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상복합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③(해약된 입주자저축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