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상조 무뉘만 상조회사
산림조합의 기본적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기존 상조회사 제대로 흉내 낸 상품 구성 등 비전문가다운 모습을 여실이 보이고 있다. 산림조합상조의 출범으로 상조업계가 한때 긴장하고 견제의대상이 되었다. 많은 관 심속에 출범한 산림조합상조를 잠시 들여다보니 허점이 한두 곳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조업체도 장의업자와 같이 수의 원단 제조에 들어가는 원사의 구성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기준으로 봐서는 산림조합상조는 시작부터 법을 무시한 상황.
공정위는 " 지난해 6월 개정된 중요정보 고시(2014-8호)는 장의업종에 대해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구성 비율 및 원산지,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등 표시?광고 대상 중요정보 항목을 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조합상조 홈페이지 상품켑처)
【표시?광고예시】 -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1,수의 : “원사의 종류?구성 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2,원사의 종류?원산지 : “대마” 또는 “저마”,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기명” 을 명시 3,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 “수작업씩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기명”을 명시
4,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 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ㅇㅇcm”, “ㅇㅇ나무 ㅇㅇcm”,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5,차량의 종류 : “ㅇㅇ브랜드 ㅇㅇ년씩 ㅇㅇ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ㅇㅇ브랜드 ㅇㅇ년씩 ㅇㅇ영구차량, ㅁㅁ브랜드 ㅁㅁ년씩 ㅁㅁ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6,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 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ㅇㅇ지역만 무료 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Km 이내 무료제공, 10Km추가시마다 ㅇㅇ원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명시
위 표시광고 예시에 비교하면 산림조합상조가 규정대로 한건 1건도 없다.
(산림조합상조 홈페이지 켑처)
[중요정보공지사항]
-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 “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ㅇㅇ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환급시기 : “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ㅇ영업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개정안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들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서 사용여부 와 가격체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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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공헌 비영리민간단체 원문보기 글쓴이: 이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