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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알바노조(준) 노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 보도자료 |
• 담당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김삼영 조직부장 (010-3514-3010, spsunion@hanmail.net) |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어림없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하라!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4. 16. 화. 10:00,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 주최 : 노년알바노조(준), 노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 기자회견 순
1. 여는 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애경 부지부장(이화여자대학교 청소노동자, 여성) 2. 고령 노동자 당사자 조직 발언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3. 고령 노동자 당사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분회 최현혜 분회장 4. 법률가 발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 (공인노무사) 5. 고령노동자 당사자 조직 발언 : 노년알바노조(준) 허영구 위원장 6. 고령 노동자 당사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송영호 조합원(청소노동자, 여성) 7. 투쟁 발언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8. 기자회견문 낭독 |
서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살기 어려운 나라다. 모든 세대의 노동자가 살기 어렵지만, 특히 우리 노인은 더욱 살기 어려운 나라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총 902만 7천명 중 3분의 1이 넘는 326만5천명이 임금노동자다. 2012년 대비 6.1% 급등했다. 고령자 고용률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15.5%)에 견줘 2배 이상 높다. 한국의 65세 초과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가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20년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으며 평균을 세 배나 웃돈다. 한국 사회가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인의 빈곤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에, 여기에 모인 우리 노인(고령) 노동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이 불행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자며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윤기섭 서울시의원 등 총 38명은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자며 건의안을 발의하고 본인들의 알량한 권력을 활용하여 통과 시키려고 한다. 가당치도 않은 처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275만 6천명인데 그 중 125만 5천명(45.5%)은 60세 이상의 우리 노인(고령) 노동자다.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다.
국민의힘 윤기섭 서울시의원도, 그에 동의하는 37명의 시의원도 우리 노인이 처한 불행한 현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 “은퇴 이후 노인들의 삶을 위한 사회적 보장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사회적 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임금체계의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는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인들의 일자리 단절로 이어”진다는 건의안 발의 이유도 한심스럽다. 청년 일자리를 뺏어 노인을 주자는 것인가? 청년은 최저임금만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노인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노동자의 전체적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은 안중에도 없고 차별을 조장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의힘 윤기섭 서울시의원과 그 동료 의원들이 한심할 뿐이다.
여기 모인 우리 노인(고령)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 노인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가로챌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리고 우리 보다 더 젊은 세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고착된다면 대한민국의 전 세대 노동자가 보다 힘든 삶을 겪어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 윤기섭 서울시 의원은 헌법 상의 차별 금지와 적정 임금 보장의 의무, 최저임금법의 온전한 실현, 고용상의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대로 된 실현에 대해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
우리는 노인(고령)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뒷 구호 세 번 반복)
하나. 최저임금을 노인에게 차별적으로 더 적게 지급하겠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규탄한다!
하나. 최저임금 차별 적용 서울시의회 건의안을 철회하라!
하나.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별 적용 시도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2024년 4월 16일
기자회견 참가 노인(고령)노동자 일동
[첨부 2] 발언문
1. 여는 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애경 부지부장(이화여자대학교, 청소노동자)
제 나이 예순다섯, 살다 살다 이런 의원들은 처음입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원 38명이 노인들을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서울시의회에 과반이니 아마도 통과될 것이고, 건의안은 국회 노동부 서울시에 전달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최저임금법과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의무를 명시한 헌법 32조를 훼손하는 반헌법, 반노동, 반사회적 건의안입니다.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인 발상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역할을 해왔고, 올해 12월 만 65세가 된 뒤에도 청소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물가가 폭등해서 실질임금이 줄었는데도 반노동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240원만 올렸고, 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최저인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마저 빼앗겠다구요? 나라가 앞장서서 임금을 깎겠다구요? 이것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당장 건의안을 폐기하십시오. 서울시의회가 반노동, 반인권적 발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노동자 권리의 최저선, 인간 존엄의 최저선을 지킬 것입니다. 투쟁! |
3. 고령 노동자 당사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분회 최현혜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중랑요양원분회 분회장 최현혜입니다. 정권심판이라며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오만과 독선. 무능. 돌봄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돌봄을 시장으로 내몰아 자본의 이윤이 되게 하고 돌봄의 노동가치에 대해 평가절하 하던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준엄한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저의 하루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하루 일상을 돌보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 곁에서 어르신의 몸짓 하나에도 세심한 관찰을 하며 일상생활 대화를 나누며 어르신의 입가에 웃음을 짓게 만들며, 가슴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음에서 우러나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약복용, 배변케어, 식사수발까지 저희들의 손이 안가면 어르신들의 일상이 이루어지 않습니다. 저희 요양보호사의 일은 어르신과의 감정을 나누며 케어하는 일이라 일의 내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르신과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마지막 생을 같이하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평가되지 않고 저 임금에 노동환경은 미비하여 젊은 사람은 선호하지 않는 돌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0대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연령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노인들을 최저 임금법 적용 제외 하라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최저 임금법부터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가치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삭히기도 전에 이제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정권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최저 임금법은 근로기준법처럼 최저 수준을 지키라는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대한민국 당당한 노인의 삶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마십시오. 대표 발의한 윤기섭 의원님 정신 차리십시오. 의원님들의 그 자리도 언제까지 보장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노인이 되고 늙어갑니다. 22대 총선 당선자들께도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선거는 이기기 위한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봄공공성 강화와 공공요양시설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된 정치를 하십시오. 65만 요양보호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양보호사)
5. 고령노동자 당사자 조직 발언 : 노년알바노조(준) 허영구 위원장
노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헌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32조 ①항은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의 평등권이 부정될 수 없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정의(<근로기분법>), 적용범위(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가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정부 공식 통계가 말해주듯이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노동자 275만 6천명 중 125만 5천명(45.5%)이 60세 이상의 노인(고령) 노동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한 것은 현재의 불법을 합법화 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경제계는 업종별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건의문을 발의한 것이다. 노년일바노조(준)가 2021년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39%, 남성경비노동자의 경우 53%에 달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기시간 등을 늘려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노인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한다면 노인들의 임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노인빈곤율은 다 높아질 것이다. |
6. 고령 노동자 당사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송영호 조합원
임금을 깎아야 할 것이 서울시의원입니까, 청소노동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68세인 청소노동자입니다. 대학에서 10여년 동안 일해왔고 내년까지 하면 70살로 정년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이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65세 이상은 최저임금을 안줘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이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먹는 게 죄는 아닐텐데 어째서 급여조차 깎자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듣자니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저랑 동갑인 68세라고 합니다. 연봉이 8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나이많다고 급여를 깎으려면 우리같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들이 아니라 65세 넘은 의장님부터 연봉을 깎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이 많다고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0여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새벽 첫차를 타고 나와서 밤새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변기부터 복도 창문까지 빠짐없이 청소를 해왔습니다. 일이 고되도 손주같은 학생들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허투루 한 적이 없습니다. 70살에 정년을 하고도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인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생계를 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시장에 가도 살 것이 없습니다. 식대가 12만원이 나오는데 새벽에 출근하는 우리는 하루 두 끼를 직장에서 먹어야 합니다. 한달에 12만원이면 한 끼에 2700원에 불과합니다. 김밥 한 줄도 살 수가 없습니다. 5년째 동결된 식대를 2만원만 올리자고 한 달 넘게 피켓을 들고 있지만 학교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없을 때는 그나마 최저임금도 지급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 들고나서 계산해보니 청소노동자들 체불임금만 다 합해서 3억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근로계약서에는 6시 출근으로 되어있지만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직원들 학생들 나오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5시에는 나와야 합니다. 일찍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오는 것인데 임금은 못받는 공짜노동을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해야할 일은 우리들 급여를 깎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해도 식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들 복지에 신경써야 합니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나마 최저임금도 안지키는 곳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론하셔야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이 맘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하지않고 청소노동자 가슴에 못박는 건의안을 낸다니요. 도대체 임금을 깎아야 할 쪽이 최저임금 노동자인가요? 서울시의회 의원인가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7. 투쟁 발언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한국의 노인고용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데, 노인빈곤율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 고용률은 1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36%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통계는 사회보험, 연금만으로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이 통계를 보고,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 연금의 소득 보장성 강화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66세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니다. 지금도 노인들의 임금은 삭감되고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일자리로 주휴수당을 떼이고 1년 미만 일자리로 퇴직금을 떼입니다. 10대와 20대 청년일자리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에서 힘이 약한 노인과 청년에게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라고 지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 힘 서울시의원들은 조직도 빽도 없는 노인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최저임금을 몇 백원 삭감하려고 하면서, 부자들에게는 조세정책을 통해 돈을 떠 먹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매출이 떨어진 빅5 병원에 월 1,882억의 건강보험료를 때려 부었습니다. 노인빈곤율 해결을 위해 재정을 쓸 생각은 하지 않지만 병원에게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돈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5년간 부자들에게는 감세로 무려 89조를 퍼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수가 50조원 덜 걷혀, 87조의 적자가 났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좀스럽게 떼먹고, 부자들에겐 통 크게 쏘는 대통령과 시의원이 국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노동계 추천 최저임금 위원으로서 위헌적인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공공운수노조는 66세 이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아내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서울시의회가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
<언론기사>
<언론기사>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어림없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하라!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 언론 보도]
●한겨레 - 노인 최저임금 깎자는 건의에…“국힘 서울시의원 연봉부터” : https://v.daum.net/v/20240416153006168
●경향신문 - “노인 최저임금 주지 말자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가당치 않다” : https://v.daum.net/v/20240416142915052
●노동과 세계 -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어림없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하라! :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411
●MBC -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한끼 식대 2700원…김밥도 못사" : https://v.daum.net/v/20240416151913735
●KBS – 노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노인 생존 짓밟는 짓” : https://v.daum.net/v/20240416142845026
●참여와 혁신 -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하라” :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6
●연합뉴스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고령노동자 "세대갈등 조장" :
https://v.daum.net/v/20240416114756233
●뉴시스 -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노인 최저임금 차별 건의 철회하라" : https://v.daum.net/v/20240416111941138
●시사저널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뿔난 고령 노동자들 “패륜적 발상” : https://v.daum.net/v/20240416152302892
●뉴스원 - '고령노동자에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 https://v.daum.net/v/20240416104414353
●국제뉴스 – 고령노동자들 ‘최저임금 노인 제외 규탄’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376
●신아일보 -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세대갈등 조장" :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9491
●그 외 뉴스클레임, KPI뉴스, 시사포커스 등 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6327?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88767?sid=102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161904001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발언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연령차별 중단하라!
노인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65세가 넘으면 노인을 사망 시키는 법을 만들자는 결의안과다를바 없습니다.
65세 이상 국회의원, 시의원 당신들에게
나이가 많다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면 당신들은 수용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이루려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모집, 채용, 임금, 임금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련 등에서 연령차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 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면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다고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노인들이 많이 일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즉 경비 같은 업종에서 한 시적으로 최저 임금 보다 낮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자리는 그대로이고 노인들 급여만 내려가서 살기가 어려워졌 습니다. 그 피해가 심각해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73세에 노동에서 은퇴합니다. 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36%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15.0%)에 견줘 2배 이상 높습니다.
‘노인 천국’ 일본의 고령자 고용률도 25.1%이고, 미국(18.0%), 캐나다(12.9%), 영국(10.3%), 이탈리아(5.1%)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일해도 노인빈곤율이 OECD평균의 세 배가 높은 세계 1등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작기 때문입니다.
노인 노동의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입니다. 여기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시간당 6천 5백원 활동비를 받습니다.
24년 최저임금9천8백6십원의 66% 돈만 받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시급 1만 5백원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일 끝나고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공익형 일자리 참여 노인은 일 끝나고 폐지 줍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많아 의료비 지출이 많습니다.
1인당 생애의료비는 남자 약 7천5백만원, 여자 8천 8백만원입니다.
이 금액 중 절반 되는 금액
남자 3천8백만원, 여자4,400만원이 65세 넘어서 지출됩니다.
전체 진료비 44조를 넘었는데 노인 진료비가 43%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43만으로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17만의
약 2.6배 더 많습니다.
노인운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서
검진 조차 못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노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겠다는 결의안은
65세 넘으면 의무적으로 죽으라는 법률을 만들라고 하는
65세 사망 플랜을 제도화 하자는 것 입니다.
연령차별 즉각 중단 하십시오.
노인을 죽음으로 내 모는 행위를 중단 하십시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노인들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발언을 철회하고
970만 노인에게 사과하십시오.
노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헌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허영구
<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32조 ①항은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의 평등권이 부정될 수 없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정의(<근로기분법>), 적용범위(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가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정부 공식 통계가 말해주듯이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노동자 275만 6천명 중 125만 5천명(45.5%)이 60세 이상의 노인(고령) 노동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한 것은 현재의 불법을 합법화 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가사•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경제계는 업종별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건의문을 발의한 것이다.
노년일바노조(준)가 2021년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여성 청소노동자의 경우 39%, 남성경비노동자의 경우 53%에 달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기시간 등을 늘려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노인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한다면 노인들의 임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노인빈곤율은 다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