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찰보증서 발급 보증회사 제한
만일 각종 공제 조합이 여러 사정으로 부실해진 상황에서 입찰 시 공동주택에서는 부실 조합을 제외한 채 특정 회사처럼 우량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보증회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동주택과 낙찰업체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우려돼 낙찰업체를 주로 대변하는 특정 공제 조합을 공동주택에서 제외하고 싶어 입찰 보증회사를 제한하는 것도 지침에 위배되는 건지. <2025. 1. 14.>
회신 : 법령 따른 발급기관서 발행한 보증금 납부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 제4항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또는 보증회사를 한정해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1. 16.>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우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까다로운 고민을 해 본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위법행위를 예방 하기 위한 포인트 정보 감사합니다.
입찰 보증회사를 한정할 수 없는 군요~~
사업자선정지침에 적힌 대로 입찰 공고문에 올려야 겠어요.
사업자 선정지침 좀더 공부해야겠습니다 조만간 쉬브로프공사예정입니다
발급회사가 발행한 공제증권,보증서이면
충족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