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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현 씨 투쟁 모습 ⓒ장애인 신문 DB |
그나마 자립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되는 했지만 시간때우기식 프로그램만 가득할 뿐 정작 자립에 꼭 필요한 교육 시간은 너무 짧았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직원들은 자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있을 뿐 자세한 절차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체험홈에서 자립생활가정으로 나가려는 이용인은 스스로 자립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고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관련 서류를 마련해야만 했다.
황 씨도 그렇게 자립을 준비했다. 관공서 등에 낼 서류를 마련할 때마다 상주교사들한테 부탁해 준비했지만 상주 교사들이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마다 섭섭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다.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장애인거주시설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눈치가 보여서, 혹은 이러한 준비과정이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러한 과정 등을 겪고 당당히 자립에 성공한 황 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얻지는 못했지만 자립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황 씨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가장 기뻤던 것은 마음대로 외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 그리고 ‘내 시간을 내가 계획해서 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거주시설보다 체험홈이 조금 자유로웠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내가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 없었죠. 그러나 이곳은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고,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밖에도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 무엇을 더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지금 자립생활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고 싶은 것만 생각할 거에요.”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팻말 시위 모습 ⓒ장애인 신문 DB |
‘시설 운영 가능한 법인’은 체험홈 주체서 제외시켜야
장애와 인권 발바닥 운동은 지난 4월 20일,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의 내용으로는 ‘법인(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은 운영주체가 여전히 법인이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체험홈 개념을 장애계와 달리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인(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만을 자립생활체험홈이라 칭하고,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은 자립생활가정과 묶어 자립생활주택이라고 통칭했다. 체험홈을 운영주체에 따라 분리한 것이다.
게다가 오는 2017년까지 매년 16개의 자립생활체험홈을 신규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운영주체를 법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명시했다. 이는 법인(시설) 운영의 자립생활체험홈을 확대할 것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운동 조아라 활동가는 “법인은 복지관, 보호작업장,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립생활체험홈도 운영하는 법인이 자립생활주택까지 운영하게 된다면 탈시설화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은 운영주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운동은 진정한 탈시설, 즉 자립을 위해 운영되는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활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탈시설계획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만들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운동 조아라 활동가는 “지역사회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탈시설계획을 길게 논의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들아햑 조사랑 교사는 “법인이 주체가 된 자립생활체험홈의 경우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이 아닌 법인이 만들어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A법인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탈시설 욕구조사, 서비스 전환 상담 등의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